2020년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2년 더 거주하겠다는 임차인의 갱신 요청은 무조건 받아줘야 하지만 임대료는 최대 5%밖에 인상할 수밖에 없어 임대인들의 불만이 컸어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경우가 잦았고, 4년이란 기간을 보상받기 위해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해버렸어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1년 말 상생임대인 제도를 발표했고, 다음 해 임대차 2법의 2년 만기 도래로 인한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24년 말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4년이 도래하는 올해에도 전셋값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은 갱신 계약 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집주인에게 2년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갭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어떤 제도이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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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작년 빌라 갭투자로 양도세 고민 상생임대인으로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