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오면 공인중개사가 현재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설명해 주므로 무난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겉으로 드러난 웬만한 사항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안전한 거래라고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2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상황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총액을 공식 서류로 확인시켜주기보다는 대충 말해주며 안전하다고만 강조하던 관행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났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한 임대인 때문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항만으로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정부는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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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 계약 시 임대인 필수 준비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