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상급지로 옮기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던 지역에서 급매물이나 경매 물건이 나오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무주택자라면 몰라도 다주택자에게는 투기를 막겠다며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 중과라는 철퇴가 가해지므로 수익을 내는 게 결코 쉽질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아까운 물건 그대로 버리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에 두고두고 미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해 투자에 참여해 보는 것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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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사업자 투자 활용 방법과 장단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