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전액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투자하려는 분들이 초기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듯이 대부분 취득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주담대)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메우게 되죠.
오죽했으면 집을 사면 명의는 내 것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은행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까요?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을 무한정 빌려줄 수는 없어요.
돈을 빌려줬을 때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 봐야 하고, 정부에서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해 소득이 적은 분들은 그만큼 적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7월부터 한층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대출 기간과는 무관하게 은행은 40%, 비은행권은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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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 적용 주담대 한도 줄어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