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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을 땐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을 땐

얼마 전까지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적정한지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몇 가지 공부를 통해 권리관계나 대출금 등의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왔어요. 사실 이와 같은 과정만 거쳐도 웬만한 문제들이 필터링 될 수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확산되면서 이것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세금 체납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임대인의 불안한 재정 상황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아직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다행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데 이런 걸 확인하냐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임대인도 있을 거예요.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안하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마음에 쏙 드는 집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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