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은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1년만 계약하려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으려는 학생들 또는 이직이 잦은 젊은 직장인들에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편이죠.
심지어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 약속대로 임차인이 퇴거하면 그만이지만 재연장을 원한다면 월세를 올리고 싶은 임대인도 있으실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서로 합의해 1년만 계약했고 그 기간이 끝났으니 연장하면서 5% 증액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과연 1년 월세 계약 후 연장 시 5% 인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1년 월세 계약 후 증액 가능 여부는?
임대차는 2년 단위가 일반적이지만 1년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성이 불투명할 때 단기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1년 단위로 임대했을 때 주변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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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년 월세 계약 후 연장 시 5% 인상 요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