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안고 갭투자했거나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절세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이하 주임사)를 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는 현재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10년짜리만 신청할 수 있어서 장기로 보유할 각오가 없다면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임사는 타인에게 전월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주할 집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 없이 그냥 빌려주고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 소유의 집이고, 의무 보유 기간을 어기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임사의 등록임대주택에 가족이 무상 거주해도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사 임대주택의 의무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임사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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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임사 등록임대주택 가족 무상 거주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