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이사를 계획했다가 현재 보증금으로는 옮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계약 갱신을 통해 2년 더 거주하기로 결정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역전세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금 차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확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이러다 심각한 전세난이라도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네요. 2년 더 거주할 기회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주임법에 규정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2기 차임액 연체 주택을 빌려 사용 또는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월세, 임차료)을 지불하는 것은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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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