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절차(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에는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등 있으며 신청조건에 맞게 선택하시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다른 세목에 비해 큰 편 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합하여 최소 10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최소 5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천구 세무사 상속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그 외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6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