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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지원요건과 신청방법(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지원요건과 신청방법(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를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100%) ↓↓긴글 주의↓↓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청년 채용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3개월X) 채용일로부터 6, 9, 12개월이 지나면 2개월 이내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면세법인, 비영리단체,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 심사 없이 사업참여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라도 특정 업종등이라면 지원대상 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등,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 지원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