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③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2.
납세의무자 1)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지배주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자가 법인인 경우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 한계보유비율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다음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일반: 3% ② 중소기업 중견기업: 10% 3.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
원문 링크 :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