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사항 : 감면율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이 세분화되었다. 개정된 감면율은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25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은 종전 규정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개정전 개정후 감면율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좌동) 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1)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2)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3)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4)수도권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