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 2019년 2월 12일에 신설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소득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개정으로 양도에서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어 어떤 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주택을 하나 취득하여 처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7/11/UDJCI4WJ2RH2NMYHRUB5MROPIE/?form=MY01SV&OCID=MY01SV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원문 링크 : [금천구 세무사]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