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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1억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세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동일하게 증여를 받는다면 혼인 또는 출산시 총 3억원을 세부담 없이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22년에 혼인한 경우라도 "2년 이내, 24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4년에 혼인했더라도 23년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또는 시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 세무사 증여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사후관리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