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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퇴직급여제도'(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퇴직급여제도'(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단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일정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