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단일고객 70억원 환급!(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대주주 양도세, 단일고객 70억원 환급!(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대주주 양도세는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신고합니다. 해당 고객분은 상반기에 110억원을 납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를 절세포인트로 잡았습니다. 1. 기중 지분율 상승으로 대주주가 된 종목 손실 반영 2.

기타 상장주식(대주주 종목) 손실 실현 3. 비상장주식 손실 실현 결과적으로 상반기분 경정청구를 통해 약 7억원, 하반기분 예정신고를 통해 약 65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1.

기중 지분율 상승으로 대주주가 된 종목 양도차손의 대부분이 상장주식으로 인한 것, 지분율 2% 초과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일년 중 단 한번이라도 2%가 넘어가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시간 순서까지 따져가며 분석했습니다. 매수가 먼저라면 2%를 초과하더라도, 매도가 먼저라면 2%를 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모(전체 주식수)도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다트를 통해서 증권발행 현황을 전부 체크해야 합니다. 2. 기타 상장주식(대주주 종목) 실현 사업으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