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국내증시도 장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차분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관세유예로 경제전문가들이 경기침체 전망을 철회했으나 그 의미가 스테그플레이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의 가장 큰 수출국이 중국인 점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반도체 주가의 반등 시점은 아직인듯 합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6조의3) 임대인이 요건을 갖추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인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70% 개인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