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업종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연도 이후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기준금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기준금액을 월할하지 않습니다.)
업종 기준금액 도소매업 3억원 음식, 숙박, 제조업등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등 7천 5백만원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의 경우 위 기준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