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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 얼마나 비용인정 받을 수 있을까(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 얼마나 비용인정 받을 수 있을까(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때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얼마나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 특례인가 제한인가 소득세법 33조의2 또는 법인세법 27조의2 조문명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등 '특례'】라고 칭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도 증빙을 갖추어 업무에 사용함이 입증이 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됨이 타당한데, 오히려 해당 규정으로 인해 비용인정금액의 제한을 두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해당 규정의 제한을 받는 업무용승용차란 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운수업등 영업에 사용하거나 소형(배기량 1,000cc, 길이 3.6m,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