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② 이 경우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2.
수증자 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지배주주의 범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한다. 3. 과세요건 ①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을 직접, 간접적으로 30% 이상을 보유할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일 것 ③ 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제외한다. 4.
증여의제이익 사업기회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5. 증여의제시기 사업기회제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