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성민 입니다. 의사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개원할지, 부부 중 1인이 단독사업장 설립 후 배우자를 페이닥터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공동사업장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소득금액을 미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안분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손익분배비율이 50대50이라면 단독사업장인 경우보다 각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소득세율은 6%~45% 누진세율 구조이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나뉘게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상담한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사업장 과세표준 10억원인 경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산출세액 비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나, 소득공제는 개인별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하동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