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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의의 ①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는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변칙적으로 이익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2.

과세요건 1)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일 것 2)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② 재산이나 용역을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일 것 ③ 재산이나 용역을 고가로 공급받는 경우일 것 ④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채무면제 등, 현물출자) 3. 증여의제이익 1) 재산증여 또는 채무면제 등의 경우 2) 그 외의 경우 4.

한도 해당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