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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5호)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주택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 - 일반적으로 주택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라 1~3% 입니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1~3% 다.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