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개발사업등 시행기간 중 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소득령 156조의2 제5항) 1.
취지 -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어쩔 수 없이 새로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거주를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기술하여 불합리한 세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2. 내용 - 당초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