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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 : 업종(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 : 업종(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성민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업초기 5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오늘은 그 중 업종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특법 6조 3항에 나열되어 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