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1)월세, 2)관리비, 3)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된다.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구분되어야 한다.
관리비는 임대물건의 현상유지 명목으로 월세 외에 추가로 받는 금전, 공공요금은 한전등 공공기관으로 납부할 금전을 의미한다. 공공요금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은 임차인의 비용이고, 한전등 공기업의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거래로 인한 손익을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기업에서 임대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다시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과 비용을 상계시켜야 한다. 금천구 세무사 부동산임대업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계산한다.
소유주택 3채 이상(O)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