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2주택 (소득령 155조 제1항) 1. 대체취득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취득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칠 것 - 단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 - 그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2년을 한도로 합니다. - 또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 2주택 (소득령 155조 제2항 및 제3항)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이 경우 상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