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9월 1일 월요일 입니다. 중간예납세액(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합니다.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납부의무만 있기 때문에 신고관련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면제대상 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손이나 가산세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결손이라도 가산세가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금천구 세무사 법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신설법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합병, 분할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 예납세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 수준 중간예납기간 기준 :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후 계산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