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어느덧 2월이 끝나가고 3월 법인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무사 사무실이 그렇듯 법인결산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법인조정때 써먹을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정리해볼겸 노트북을 열었다가 문득, 블로그에 써내려가면서 정리하면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공부도하니 댕꿀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 끄적여봅니다. 조특법 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1항 해당 과세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보다 증가하면 해당 과세연도+1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2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에 비해 업종요건이 꽤 후한편이라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수만 증가한다면,,) 제외 업종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안마, 마사지 세액공제금액 청년등 상시근로자등 증가인원수당 400만원, 800만원(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