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민 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 경우 10% 세율이 추가로 과세된다. 단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하다.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한다. 용도는 크게 6가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수토지, 별장의 부수토지, 기타토지)로 구분된다.
용도에 다라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소득령 제168조의14 3항 1의2)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것 도시지역 밖이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