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외에도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법적으로 혜택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특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해당 규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폐지된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자동말소/자진말소에 따라 여전히 혜택을 보실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법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배제 -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해당 포스트에서는 간략적으로 위 모든 규정에 대해 논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소 얕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규정을 정리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