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규정들(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규정들(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민간임대주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외에도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법적으로 혜택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특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해당 규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폐지된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자동말소/자진말소에 따라 여전히 혜택을 보실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법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배제 -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해당 포스트에서는 간략적으로 위 모든 규정에 대해 논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소 얕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규정을 정리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