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쉽게 이야기 해서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을 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는 주소를 가지지 않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