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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원천징수의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ft. 금천구 가산동 세무사)

이자배당소득: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5% 입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98조에 따릅니다. - 단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원천 이자소득 - 국내원천 배당소득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국내원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