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①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이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과세요건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토지 건물은 제외)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일 것 ③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될 것 ④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3. 증여의제시기 ① 등기 등을 한 날 ②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 4.
납세의무자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써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6.
증...
원문 링크 : 증여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