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성민 입니다. 예전에 상담 따라갔다가 들었던 질문이 문득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봅니다.
Q. 부자가 모두 의사인 가족.
아버지가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가를 받지 않고 아들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할때 과세문제는? 공동사업자 추가 단독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한 의사A가 동료의사B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다.(50대50) 의사A는 다음의 고민이 생길 것이다. 1.
얼마를 받아야할까? 2.
대가를 받을때 세금을 내야하나? 3.
공동사업시 세금이슈는? 금천구 세무사 병의원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얼마를 받아야할까?
1. 자산의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시가 3억원이라면 최소 절반의 50% 1.5억원을 받아야 한다. 2. 의사A는 그동안 사업장을 홍보한 부분에 대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 3.
수익에 대해 대가를 주장할수있다. 의사A는 다년간 사업운영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반면, 동료의사B의 수익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