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이 초반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세법에서는 몇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제조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를 감면합니다. 또한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100%를 감면,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4년 -> 5년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부동산 구입가격의 4.6% 중 75%를 감면하고 이후 5년간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공장단지를 구축하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일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3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지역 업종 창업 창업이란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만약 과거 폐업했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