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분을 통해 나스닥 상장사 대표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주식교환이 이뤄졌고, 이미 거액의 양도세를 납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소개해주신 고객분이 기중에 특정종목을 취득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됐고, 거액의 양도세를 환급받은 소식을 접하셨던거 같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1.
계좌별 거래내역(엑셀)+잔고증명 수취 2. 지분비율 분석을 통한 대주주 전환 시점 파악 3.
계좌간 대체출입고가 많아 계좌별 선입선출 불가, 계좌 통합하여 선입선출법 분석 아이러니하게도 위 과정에서 가장 오래걸리는 것은 1번 자료 수취 입니다. 매년 100건 정도 대주주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니 2,3번은 기계적으로 슥슥,, 작성하게 되더군요..ㅎㅎ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가 되기 전에 상반기 경정청구서, 하반기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천구 세무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전문 도화 세무회계 가산동 세무사 환급액이 크다보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