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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제조, 사용시설)_라.감지,경보설비

준비자료 목록 정리 [별지 제4호 서식] 라.감지·경보설비 1)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유출, 화재 또는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수 준비자료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감지기 사양서, 감지기 설치 도면 -추가 준비자료 : 감지기 둘레 계산서 (실내/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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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없는 알선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없는 알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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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미해당 사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미해당 사례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는가? 누구는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 것일까? 지금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미해당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미해당 사례 No. 내용 미해당 근거 1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에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화학물질 포장 등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발간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만 층 작업자를 제외하고 다른 층에서 일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3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펌프나 설비를 수리하기 전 퍼지 등을 통해 확실히 세척한 후 작업하는 작업자 4 유해화학물질 설비를 육안으로 순찰, 점검 시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환경부 회신 공문 (화학안전과-2295, 2015.12.21)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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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대한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신입/경력직원 채용

22년 하반기 대한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신입/경력직원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안전관리 (PSM)) 모집일정 : 2022년 11월 9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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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제조, 사용시설)_마.긴급차단 설비

화관법 설치검사 준비자료 (제조, 사용시설)_마.긴급차단 설비 준비자료 목록 정리 [별지 제4호 서식] 마. 긴급차단 설비 1)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간의 배 관에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 준비자료 : P&ID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수 준비자료 : UPS, 비상발전기 자료(용량계산서, 전기 도면) -추가 준비자료 : UPS, 비상발전기 점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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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제조, 사용시설)_바.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 (제조, 사용시설)_바.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준비자료 목록 정리 [별지 제4호 서식] 바.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1)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 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 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 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 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 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수 준비자료 : 배출설비 용량계산, 배출설비 도면, 배출설비 사양서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상 운전으로 유해화학물질 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 준비자료 : P&ID,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서(설치되었을 경우), 대기배출설비 허가증 3)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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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제조, 사용시설)_사.피해저감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 (제조, 사용시설)_사.피해저감 시설 준비자료 목록 정리 [별지 제4호 서식] 사. 피해저감 시설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 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필수 준비자료 : 바닥도면 (바닥 두께, 바닥 강도) -추가 준비자료 : 바닥 도장 자료(추가적인 도장 실시할 경우) 2)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 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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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제조, 사용시설)_아.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준비자료 (제조, 사용시설)_아.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준비자료 목록 정리 [별지 제4호 서식] 아.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1)이상상태 발생의 경우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기체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필수 준비자료 : 인터록 목록 및 명세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 준비자료 : 표지판 부착(현장 확인)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 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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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내화물(RTO 축열재 폐기방법)

폐내화물(RTO 축열재 폐기방법) 요즘 환경관련 규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RTO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RTO에 사용된 축열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정답은 폐내화물로 처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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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 코드

위험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NFPA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것이다. 잉? 난 못들어봤는데?? 그럼 혹시 아래 사진을 본적이 없는가? 위 사진은 NFPA 표시이다. 근데.. 이표시 다이아몬드속 색깔이 다르다?? 그 이유는, 색깔별이 위치한 칸별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자 명칭 0 1 2 3 4 안전 유의 경계 위험 매우 위험 건강 (청색) 유해성 없음 노출 시 경미한 부상 일반접촉으로 일시적 장애 혹은 부상 유발 단기간 노출로 만성적 부상을 야기 단기간 노출로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 화재 (적색) 연소성 없음 충분히 가열시 발화 고온의 환경 또는 지속적인 가열 필요 대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액체/고체류 평상 시 대기 중 완전 증발하거나 공기 중 확산되어 연소발생 반응성 (황색) 반응성 없음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온도, 기압 상승시 불안전 기옵, 기압 상승시 화학적 변화를 수반, 물과 쉽게 반응함 충격, 가열, 물과의 반응 등으로 폭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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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요소 요약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요소 요약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도 불린다. MSDS의 구성요소를 아래표로 확인해 보자 구분 주요 표시 내용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등 2.유해위험성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CAS No. 함유량 등 4.응급조치 요령 - 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 소화제와 보호구, 연소시 유해성 등 6.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환경보호 조치사항 및 정화/제거방법 등 7.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저장방법, 피해야할 조건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필요한 개인보호구 등 9.물리화학적 특성 냄새, 끓는점, 증기압, 비중, 분자량 등 10.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선, 유해반응의 가능성, 분해 생성물, 피해야 할 조건 등 11.독성에 관한 정보 노출에 따른 영향, 급성독성추정치 등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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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삼성서울병원 안전보건팀 경력 채용

2022년 하반기 삼성서울병원 안전보건팀 경력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산업안전관리) 모집일정 : 2022년 11월 14일 09: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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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시 사업장에서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시 사업장에서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시 사업장에서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 해당서식은 법정서식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수정, 변경이 불가 (단, 추가 점검사항은 서식 뒷면에 별도로 첨부하여 관리가능)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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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많다.... 의결해야 될 사항은 총 5가지 정도 된다. (아래 표를 살펴보자) No. 항목 비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심의, 의결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심의 3 산업안전보건개선계획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심의 4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요구 5 건강진단에 대한 결과 설명 (단, 개인정보동의 필요) 요구 이제 심의, 의결할 내용도 알게 되었으니....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알아보자!! (아래 표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 심의, 의결 사항 핵심 내용 No. 항목 비고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 제26조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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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비가 다수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점검을 시설, 설비별로 하는지 2대 이상의 설비를 묶어서 자체점검을 하는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비가 다수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점검을 시설, 설비별로 하는지 2대 이상의 설비를 묶어서 자체점검을 하는지? 질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비가 다수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점검을 시설, 설비별로 하는지 2대 이상의 설비를 묶어서 자체점검을 하는지? 답변 : 자체점검은 시설, 설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다한 행정요소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구간, 공간마다 시설, 장비 유형별로 묶어서 자체점검 대장을 관리하도록 권고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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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질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 :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 해야 함. 따라서, 별지 42호서식을 임의 변경없이 종이로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전산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관리하되, 해당 시설의 취급자가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인정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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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1~3단계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이상이고, 3단계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이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미만일 경우 자체점검 대상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1~3단계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이상이고, 3단계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이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미만일 경우 자체점검 대상 설비는? 질의 : 1~3단계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이상이고, 3단계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 이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미만일 경우 자체점검 대상 설비는? 답변 : 1)유해화학물질은 화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이상일 경우에 한해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2)화관법 제2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이며, 해당 시설, 설비내의 농도가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농도 미만임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시설이 물리적으로 구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3단계 배관 이후부터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 (단, 1~3단계와 4~5단계 시설이 동일 건축물에서 취급되는 경우는 전체 건축물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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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확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그내용을 제출해야한다.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이유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여, 법기준을 충족하게 하기 위함이다. 화학물질확인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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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항목별 점검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항목별 점검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이슈)도 알았고.. 대략적인 자체점검대장 작성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하는지 알아보자!! 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이슈)"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 blog.naver.com 위 포스팅을 확인해보았다면, 이제 진짜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아래표를 확인해보자!! 점검항목 구체적인 점검 사항 1.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누출 여부 취급시설에 설치된 배관, 밸브 플랜지, 개스킷 등 이상유무 확인 2.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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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태광산업(석유화학산업부분 안전환경분야 경력직 채용)

2022년 하반기 태광산업(석유화학산업부분 안전환경분야 경력직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안전환경기획관리-팀장급, 안전관리-경력)) 모집일정 : 2022년 11월 14일 09: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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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구성항목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구성항목별) 업무를 하다보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필요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MSDS의 어떤항목을 보고 어떤 정보를 찾을수 있는지 알고 있지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려울수 있다. 그러므로, MSDS에서 찾고 싶은 내용이 있을때, 어떤 항목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No. 찾고싶은 내용 MSDS항목 1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정보 2번 항목(유해성, 위험성) 3번 항목(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화학물질의 물질, 화학적 특성 9번 항목(물리화학적 특성) 10번 항목(안전성 및 반응성) 11번 항목(독성에 관한 정보) 3 화학물질 취급, 사용 관련 정보 7번 항목(취급 및 저장방법) 8번 항목(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4 화학물질 폐기 방법 13번 항목(폐기시 주의사항) 5 화학물질 이동 방법 14번 항목(운송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 외부 누출 6번 항목(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12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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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결과 기록 및 보존기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결과 기록 및 보존기간 여러분들은 MSDS교육 결과를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잉?? 그러고 보니 MSDS의 교육 결과 기록 및 보존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동안 사업장에서 보존해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5년"이다. 글쓴이는 이제부터 왜 5년인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MSDS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으나, 지도감독시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여 점검기준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잉?? "질서행위규제법"이라니? 이게 뭐길래?? 따라야 하는거지?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질서행위규제법은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행사 기간을 의미한다. 즉, 법에서 몇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였으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되지만, 만약 명시하지 않았다면? "질서행위규제법" 제 19조에 따른 5년 제척기간에 따라 보존해야한다. 왜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5년간 보존해야 하지?? 그이유는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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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성균관대학교 (안전보건관리-경력 채용)

2022년 하반기 성균관대학교 (안전보건관리-경력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안전보건관리-경력)) 모집일정 : 2022년 11월 10일 2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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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아차사고

아차사고에 대해알고 계십니까? 아차사고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안전관리자라면 모두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사고는 큰 사고의 전조증상이기에 아차사고만 개선해도 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아차사고를 실행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는 아차사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문화 활동명 아차사고 비고 장소 없음 아차사고 발생 내용을 안전팀에 전달 인원 구성 개인 활용 물품 사진 소요시간 1분 내용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진행시 겪은 사고(누군가가 다치거나, 설비가 파손되지 않은 사고를 의미)를 간단한 메모로 작성해서 안전팀에 전달 안전팀은 접수받은 아차사고를 개선해야 한다. 아차사고를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아차사고를 많이 제안한 사람 or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차사고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다.(포상 내용 : 돈, 커피 쿠폰, 휴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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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신청방법(화학물질안전원)

2022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신청방법(화학물질안전원) 많은 문의가 있어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아래 사진을 따라 하면 모두들 교육신청 및 이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에 "화학물질안전원" 검색 2. 검색 결과 : "환경부-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클릭 3. 접속한 사이트에서, "교육 시스템" 클릭 4. 로그인 및 회원가입 5. 로그인 완료 후 "종사자(2시간)" 클릭 6. 3개 교육 중 아무거나 1개 "신청하기" 클릭(회사 추천 과정 있으면 추천 과정 신청) 7. "신청" 클릭 8. "나의강의실" 클릭 9. "온라인학습" 클릭 10. "학습하기" 클릭 (1번, 2번 모두 수강해야 함) 11. "재생버튼" 클릭 12. 교육을 모두 수료했다면, "수료증 출력" 클릭 13. 사업장에 제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이수 끝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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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용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용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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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언제?, 누가? 해제방법은?)

오늘은 "작업중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가?? 해당 사항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작업중지"권한 행사할 수 있는 사람 No. 권한 행사자 권한 행사 가능 상황 1 사업주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법 제51조) 2.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 제54조) 2 근로자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52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23조) 4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제 55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 조치 미실한 경우 (법 43조) 위의 표를 보면, 핵심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데.... 사고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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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도급사업주의 역활은?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인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 : 도급인", "도급 : 수급인" 사업주가 존재할 때!! "가. 도급인 사업주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역활은 3가지 이다.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건강진단 실시 위 3가지 내용은 사업주의 역활이다. 즉,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수급인"의 직원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실시,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잊으면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보호구 지급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잉?? 무슨 소리인가 하니... 법에 도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보호구 지급 의무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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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 조치 사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약에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에서 취해야할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 조치사항 No. 조치사항 비고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소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2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대관기관에 신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 3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금지 4 중대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보존 또한, 중대재해발생에 대한 개선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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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LIG넥스원 (안전환경, 보건-경력 채용)

2022년 하반기 LIG넥스원 (안전환경, 보건-경력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안전환경. 보건-경력)) 모집일정 : 2022년 11월 2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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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시, 책임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안되지만,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된다. 각 사업장의 안전환경담당자들은 이번 글을 읽고 산업재해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책임을지게되는데, 그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래 표를 참고하자 산업재해발생시 사업장 책임 No. 항목 비고 1 작업중지 (산재발생 작업 중지) 2 영업중지 (산재발생 범위에 따라 해당될 수 있음) 3 감독강화 (해당 사업장의 감독 강화) 5 특별점검 (사고 유형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6 산재다발업체 공표 (산업재해 공표 대상일 경우) 7 산재보험율 증가 8 건설업 시공실적액 감액 건설업일 경우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불이익 건설업일 경우 10 정보포상 제한 11 형사책임 (형사책임 있을 경우) 12 민사책임 (산재발생 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책임) 13 기업 이미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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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임하는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작성해서,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시 필요문서 No. 문서종류 비고 1 [별지 제49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 2 [별지 제50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선임서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책임자, 점검원)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원본 5 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근무지 이동, 업무과다 등) 6 4대보험 가입증명서 서류는 법제처에서 다운받으면 되지만, 아래 첨부파일로 올리겠다. 1번 서류 첨부파일 [별지 제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2번 서류 첨부파일 [별지 제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3번 서류 (양식없음, 사업장 양식 사용) ->아래 서류는 글쓴이가 사용하는 양식이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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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퇴직하는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작성해서,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시 필요문서 No. 문서종류 비고 1 [별지 제49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 2 [별지 제50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선임서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책임자, 점검원)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원본 5 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개인사정 등) 6 4대보험 상실증명서 서류는 법제처에서 다운받으면 되지만, 아래 첨부파일로 올리겠다. 1번 서류 첨부파일 [별지 제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2번 서류 첨부파일 [별지 제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3번 서류 (양식없음, 사업장 양식 사용) ->아래 서류는 글쓴이가 사용하는 양식이다.(해당 파일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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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와 공장을 가지고 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면 된다. 잉? 사업장 단위?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데?? 사업장이란? 명확히 해석되는 게 아니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예시 : 본사(서울), 공장(울산) -이 경우, 본사(서울)과 공장(울산)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법에 맞게 검토하여 각각 선임해야 함 그렇다면, 사업장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예시 : 본사(서울), 공장(울산/ 단, 공장 근로자 4명) -이 경우 공장(울산)의 경우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사(서울)+공장(울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해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공장에서 인사, 노무, 회계, 생산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면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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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HL만도 (보건관리자-경력 채용)

2022년 하반기 HL만도 (보건관리자-경력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보건관리자-경력)) 모집일정 : 2022년 11월 22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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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업장에 직교용된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지만, 파견근로자에게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뿐이다. 파견근로자 안전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알아야 한다. 아래표를 보면 확인하기 쉬울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의 안전환경보건관련 책임 사항 No. 항목 비고 1 안전관리채용 사용사업주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 (사업주 직원+파견근로자)고려하여 선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용사업주 3 관리감독 사용사업주 4 안전교육 사용사업주 5 안전, 보건상의 조치 의무 사용사업주 6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파견사업주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해야함) 7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 사용사업주 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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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설명(1. 취급시설 적정 유지,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설명 1. 취급시설 적정 유지, 관리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유출 사고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몸에 묻었을 경우 신속하게 씻어내기 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이 필요함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 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 집수시설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집수시설에 모여있는 물과 유해화학물질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 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전기나 스파크가 점화원이 되어 유해화학물질이 폭발할 수 있음 라.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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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변경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변경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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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일까??... 한번 알아보자 우선 정말 간단하게,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구성 대상이 된다.), 파견이나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됨 근데... 상시근로자는 뭐고.... 그냥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면 되지 무슨 예외 조항이 많은 거지..... 우선 상시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자 상시근로자를 쉽게 말하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다... 사실 글쓴이도 어렵다 대법원 판결 선고를 보자(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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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분할해도 될까?(장소, 시간)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방법(분할가능 여부, 시간 등)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먼저, 근로자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을 알아보자!(아래 표 참고)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사업장에는 다양한 부서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모든 근로자를 다 같이 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질문 : 모든 근로자를 동시에 교육해야만 하나요? 정답 : "아니다." 교육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해도 상관없다. (단, 법적인 교육 이수 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질문 : 정기교육에 시간을 분할하여 교육일 실시해도 될까?(ex 하루 20분씩 매일 교육) 정답 : "가능하다" 교육내용, 교육 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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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현대자동차 (안전환경-경력 채용)

2022년 하반기 현대자동차 (안전환경-경력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안전환경-경력)) 모집일정 : 2022년 11월 22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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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는가? 잉?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되지않는다. 법적인 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니... 자세히 알아보자!! 공정안전보고서 심의를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그 이유는,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설비로 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함께 심의를 해서 공정안전보고서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아래는, 글쓴이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이다.(아래 첨부자료 참고) 첨부파일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위원회 심의서_안전환경엔지니어.PDF 파일 다운로드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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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스 Infra팀 안전 직무 경력사원 채용

2022년 하반기 세메스 (Infra팀 안전직무-경력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Infra안전직무-경력)) 모집일정 : 2022년 11월 30일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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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특별교육(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문구를 본적이 있는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는 최초 작업실시 전에 16시간의 교육을 해야하는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의 경우는 2시간 이상의 교육만 실시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음....헷갈린다.... 글쓴이가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 우선 "단기간 작업", "간혈적 작업"의 정의를 알아보자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혈적 작업 :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따라서, 사업장내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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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신청방법(화학물질안전원)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신청방법(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을 1회/2년 주기로 받아야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중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무료로 8시간을 수강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아래 사진을 따라 하면 모두들 교육신청 및 이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에 "화학물질안전원" 검색 2. 검색 결과 : "환경부-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클릭 3. 접속한 사이트에서, "교육 시스템" 클릭 4. 로그인 및 회원가입 5. 로그인 완료 후 "취급담당자(8시간)" 클릭 6. 5개 교육 중 아무거나 1개 "신청하기" 클릭(회사 추천 과정 있으면 추천 과정 신청) 7. "신청" 클릭 8. "신청하기" 클릭 9. "나의강의실" 클릭 10. 교육신청한 강좌의 "강의실" 클릭 11. "강의실 이동" 클릭 12. "온라인학습" 클릭 13. 학습 회차 별로, "학습하기" 클릭 (모두 학습해야함) 14. 교육을 모두 수료했다면,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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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안전 설계

본질 안전 설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본질안전 설계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를 처음부터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설계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 방법이다. 안전 설계에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 항목 내용 비고 최소화 1.대용량 저장탱크를 소형 저장탱크로 변경 2.공정내 위험한 원료 반입량 최소화 3.수동작업 최소화(자동화 변경) 대체 1.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변경 2.플랜지 배관을 용접 배관으로 변경 3.전기구동 펌프 대신 공압구동 펌프 사용(정량펌프) 완화 1.펌프실 주변 방호장치 설치 2.인화성물질 주변 방폭설비 설치 3.소음설비 격리 단순화 1.3S활동 2.부속품 변경(다양한 부품 → 일체화 부품) 3.물질흐름표시 부착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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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분할 실시 가능할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16시간/2년은 분할이 가능할까?? 예시 : 안전환경엔지니어는 2022년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함 차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수료 일정은 2024년임 그렇다면, 2023년도에 8시간, 2024년도에 8시간씩 교육을 이수해도 될까? 정답은 안된다.(환경부 유선상 확인한 내용), 안전교육은 16시간을 같은 년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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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독물질 지정고시에 따른 유예기간

신규 유독물질 지정고시에 따른 유예기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다. 유독물질이 신규 지정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허가, 도급신고, 설치검사 등은 바로 해야하는 걸까? 글쓴이가 답을 알려주겠다. 아래 표를 확인하자 신규 유독물 지정에 따른 유예기간 정리 No. 항목 유예기간 비고 1 유독물질 수입신고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2 유해화학물질 표시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고시 이후, 2년 이내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만 4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고시 이후, 1년 이내 (단, 시행규칙 별표5 4년 이내)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고시 이후, 2년 이내 제출 대상 사업장만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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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질의회신 : 환관법 법정민원 행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시 할인 금액으로 적용받는지?

유해화학물질 질의회신 : 환관법 법정민원 행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시 할인 금액으로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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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답변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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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 vs 산안법 주요 용어 비교

연안법(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용어 비교를 통하여, 연안법을 조금더 쉽게 알아보자 아래 표를 참고자하! No. 연안법(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1 연구주체의 장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해서 지휘하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 하도급의 관계에서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2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연구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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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일 경우,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즉,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10명 미만의 인원으로 법을 준수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외를 둔 조항이다. 그렇다면,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인원 계산 방법을 알려주겠다. 예시1 현황 : 안전환경엔지니어 연구기관에 A, B, C, D, E, F의 연구실이 존재하고, 각 연구실 인원은 5명이다. 연구활동종사자수 : 30명 (5+5+5+5+5+5) 각 연구실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계산 예시2 현황 : 안전환경엔지니어 대학교 본원은 서울에 있으며 인원은 8명, 분원은 울산에 있고 5명이 근무함 연구활동종사자수 : 13명(8+5) 지리적으로 떨어진 본원과 분교에 있는 연구실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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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받는 매 1년 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신청하고 수검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매 1년 되는 날 전/후 30일 내로 수검해야 하는데.... 매 1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2년) 매 1년의 기준은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날짜이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예시1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 문제 : 2018년도에 정기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날짜는?? 정답 : 6월 1일 ~ 8월 1일 사이 날짜에 수검 받으면 된다. 예시2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은 2017년 7월 1일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 2018년도에는 10월 1일에 정기검사를 수검하였다. 문제 : 2019년도에 정기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날짜는?? 정답 : 6월 1일 ~ 8월 1일 사이 날짜에 수검받으면 된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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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수입신고 연간 100Kg이하 수입 시 수입신고 면제대상 (개별물질 or 물집합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독물질을 연간 100Kg이하 수입 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문구만을 보고는... 이것은 물질 개별 단위인지??.. 모든 물질을 합산하였을 때인지 헷갈린다.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예시1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에서 수입하는 유독물질은 5종류이며, 이때 수입신고 해야 하는 물질은? -A물질 : 연간 50Kg 수입 -B물질 : 연간 20Kg 수입 -C물질 : 연간 10Kg 수입 -D물질 : 연간 100Kg 수입 -E물질 : 연간 200Kg 수입 정답 : 5종류 모두 수입신고 해야한다. 예시2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에서 수입하는 유독물질의 종류는 3종류이며, 이때 수입신고해야 하는 물질은? -A물질 : 연간 30Kg 수입 -B물질 : 연간 20Kg 수입 -C물질 : 연간 20Kg 수입 정답 : 안전환경엔지니어 3종류 모두 수입신고 미해당 예시3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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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타 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가요?

질문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사용 후,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동일 법인의 다른 지점 or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 포함)제공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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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포스코케미칼 (산업위생, 안전진단, 환경진단, 안전관리-경력 채용)

2022년 하반기 포스코케미칼 (산업위생, 안전진단, 환경진단, 안전관리-경력 채용) 지원직무 : 정규직 (산업위생, 안전진단, 환경진단, 안전관리-경력) 모집일정 : 2022년 11월 30일 17:00 까지 근무장소 : 포항/광양 모집직무 : 산업위생, 안전진단, 환경진단,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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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헷갈릴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사항 중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가의 의미이다. 글쓴이도 처음에는 이게...물질기준인건가??허가량 기준인건가?? 헷갈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답변을 들었다. 아래 예시로 설명하겠다. 예시1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총 사용량 200만톤(A물질 : 100만톤, B물질 : 100만톤)사용 중 일 때, 다음달 부터, A물질 사용량이 매년 160만톤이되어, 매년 유해화학물질 총사용량은 260만톤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영업허가 변경허가신청을 해야하는가? 정답 : 안해도 된다. 예시2 : 안전환경엔지니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총 사용량 200만톤(A물질 : 100만톤, B물질 : 100만톤)사용 중 일 때, 다음달 부터, A물질 사용량이 매년 220만톤이 되어, 매년 유해화학물질 총사용량은 320만톤이 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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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Safety Talk

Safety Talk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Safety Talk입니다. 일반적인 Safety Talk은 작업 장소에서 작업 시작 전에, 안전관련 위험요소와 안전절차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 소개 드리는 Safety Talk은 장소가 회의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회의 주관부서에서 안전 관련된 이슈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절차 등을 짧게 이야기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Safety Talk 비고 장소 회의실 인원 구성 개인 활용 물품 없음 소요시간 1분 내용 사업장 작업 시 중요사항, 외부 사고관련 안전관리 기준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주제 Safety Talk을 현장에서만 실시하지 말고, 회의실에서 실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안전문화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안전이 먼저라는 문화가 사업장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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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의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의 의미가 헷갈릴 경우가 있다. 글쓴이가 정리해보겠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No 항목 내용 1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 3가지 항목으로 규정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사고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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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서류 제출기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표를 참고하자 No. 항목 변경신고 서류 제출 기준 비고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사업장 대표자 변경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사업장 소재지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4 시범생산(품목추가) 변경 전 5 취급시설 신설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6 취급시설 증설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7 취급시설 위치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8 취급하는 물질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총괄영향범위미확대인 경우 9 운반차량 종류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10 운반차량 대수 or 용량 증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100분의 50미만 증가 11 기술인력 변경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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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산업업안전보건위원회 불참한 경우, 법규 위반인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조합이 다른 업무로 인하여 or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실시로 처벌을 받을까?? 정답은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일 전에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사업주가 지키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윈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24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준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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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설명(TLVs, LC50, LD50)

노출기준 설명(TLVs, LC50, LD50) 구분 정의 비고 TLV-TWA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40시간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노출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최고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값 TLV-STEL 근로자가 15분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어도 물질에 대한 증상(참기 힘든 자극, 만성적 손상, 작업능률 감소, 혼수상태 등)이 일어나지 않는 최고 농도 TLV-C 단 한순간이라도 초과히지 않아야 하는 농도 LC50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화학물질의 농도(ppm) LD50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화학물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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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체교육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체교육이 있을까? 사업장 근무인원이 소수인데....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질문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체교육이 있을까? 정답 : 있다. 글쓴이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체교육을 알려주겠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대체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1가지뿐이다. 그것은 화학사고 대비·대응 훈련을 참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훈련으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아래 표로 정리하겠다. 질문 답변 비고 교육 주체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 교육 내용 포함 사항은? 화학사고 훈련 내용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착용 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방제장비 종류 방제장비 사용방법 등 증빙자료 훈련 사진 참석자 서명 화학사고 훈련 관련 자료 교육 자료 등 참고사항 훈련에 참석한 인원만 종사자 교육 대체로 인정됨 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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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및 특례

유해화학물질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 표를 보고 내가 속한 사업장이 어느 영업허가에 속하는지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해 보자 No. 영업허가 종류 내용 1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하는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5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다. 예시 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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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시기 및 교육내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내용 사업장 안전환경담당자들은 사업장에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지?, 어떤 내용을 실시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신규 입사한 안전환경관리자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아래 표 참고) No. 교육 필요 상황 비고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신입사원 -작업전환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취급방법 변경 -신기술 도입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변경 -GHS재분류 MDS(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참고사항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할 때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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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중복일 경우 안전교육은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담당자, 종사자 중복일 경우 안전교육은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업장의 인원이 부족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사항이 생긴다. (모두 다 해당되니깐 모든 교육을 다 받아야 하는지?) 질문 : 유해화학물질관련 업무를 중복으로 할 때, 해당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하나요? 정답 : 아니다. (상위 과정 1개를 이수하면 된다.) 위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다. 예시1 : 질문 : A근무자는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담당자이다. 이때 A가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정답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이수 예시2 : 질문 : A근무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이면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이다. 이때 A가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정답 : 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 교육 이수 예시3 : 질문 : A근무자는 유해화학물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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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감용 꽃불류 종류 설명

장남감용 꽃불류 종류 설명 1.장남감용 꽃불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장남감용 꽃불류 종류는 뭐가 있을까? No 항목 비고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2.참고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3.참고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4.참고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5.참고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6.참고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7.참고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8.참고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참고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 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 기준 -.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 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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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안전교육 위반시 과태료 및 벌칙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칙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첫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 위반시 행정처분 항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 행정처분 비고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5일 둘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또는 대리인 미지정시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또는 대리인 미지정 과태료 비고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셋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비고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300만원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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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회신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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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간(유효기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의문사항이 드는 게 있다. 바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종류별 유효기간이다. 왜냐하면,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 또한 이수 받은 날짜가 기준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간(유효기간)에 대하여 표 정리 및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간 정리 교육 이전 교육일 차기 교육일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2020년 1월 15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교육 2020년 1월 15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교육 2020년 1월 15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 2020년 1월 15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교육 2020년 1월 15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다. 예시 1(유해화학물질 종사자) : 질문 : 근무자A(유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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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인화점과 자연발화온도가 헷갈릴 경우가 있다. 글쓴이가 해당 2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다.(아래 표 참고) 구분 내용 비고 인화점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 연소범위의 혼합물을 만들어 점화가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 자연발화온도 점화원이 없어도 가연성 물질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일정온도 이상에서 불이 붙게 되는데, 이 온도를 자연발화온도 또는 발화점이라 한다. =발화점 위 표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인화점 예시 : A라는 인화성 액체의 표면에 불을 가져갔을 때, 불이 붙은 가장 낮은 온도 자연발화온도 예시 : A라는 인화성 액체를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상자에 넣었을 경우,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온도 해당 포스팅 및 추가 설명은 아래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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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중인 황산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턱 대신애 트렌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류벽 대신에 트렌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중인 황산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턱 대신애 트렌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류벽 대신에 트렌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의 :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중인 황산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턱 대신애 트렌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류벽 대신에 트렌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답변 : 방류벽과 트렌치는 각각 다른 용도에 맞게 설치된 시설로 상호간에 대체되기는 어려우며,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주변에는 반드시 방류벽을 설치해야 함 (단, 방류벽은 액체 저장탱크 주변에 대량으로 누출된 물질의 외부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며, 트렌치는 실내 보관저장 창고, 저장탱크 주입구 주변 등 물지적, 조업 여건상 방류벽이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누출된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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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실외 저장탱크에서 시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세부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실외 저장탱크에서 시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세부기준은? 질의 : 실외 저장탱크에서 시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세부기준은? 답변 : 1)취급물질이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기체인 경우 증기, 가스 등을 폭발하한값(인화점의 1/4) 이하에서 가스 감지기를 통해 감지하여 경보가 가능해야 인정 2)취급물질이 독성물질이고, 증기압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증기, 가스 등을 TWA(작업장허용노출기준) 이하에서 가스감지기를 통해 감지하여 경보가 가능해야 인정 3)취급물질이 증기압이 없는 물질인 경우(황산, 가성소다 등)에는 누액감지기(Leak Sensor), PH미터 등 전용 계측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누출 감지가 가능하고, 경보가 가능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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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알리는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 글쓴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리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알리는 방법 구분 내용 비고 누구에게 근로자 모두에게 언제 최대한 빠르게 어떻게 사내방송 사내 게시판 공지 개인별 메일 전달 개인별 문자 전달 개인별 문서 전달 인트라넷 공지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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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질 MSDS(제조업체 다름) 각각 비치해야 하나요?

질문 : 동일물질 MSDS 각각 비치해야 하나요? 정답은 : 동일 물질이라도 모든 MSDS를 비치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함량 100%의 동일 물질을 A회사와 B회사에서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MSDS를 1개 업체 거만(아무거나) 비치하면 될까? 아니면 2개 업체 MSDS를 모두 비치해야 할까? 정답은 2개 업체의 MSDS를 모두 비치해야 한다. 잉?? 같은 물질이고 함량도 같은데 왜 모두 비치해야 할까? 그 이유를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사용하는 제품의 함량이 같고, 같은 물질이라도 각 업체마다 제품을 만드는 공정과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제품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A물질의 인화점은 23.6, B물질의 인화점은 23.5도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이물질은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서 MSDS와 제품의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제품의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동일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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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시 어디로 신고하나요?

질문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시 어디로 신고하나요? 정답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화학사고 신고 기관 No. 신고 기관 비고 1 119 15분 이내 신고 필요 2 112 3 시청 4 구청 5 환경부 6 화학물질안전원 7 인근사 8 인근 지역주민 9 뉴스 글쓴이는 위 표에 있는 많은 유관기관들 중,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응??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학사고는 환경부나 화학물질안전원?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긴급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서 가장 먼저 사고 난 장소에 도착하여 구조, 구급, 방재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119는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통신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연락을 취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 장소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누군가가 다쳤어요!!라고 신고를 하면, 119에서는 구급대 출동, 경찰서 연락, 유관기관 등 동시에 연락을 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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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실시 순서(간단하게)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바로 사업주(or 공장장)이다. (단, 도급 시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는 수급업체 사업주(or 공장장)이 실시하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업체 사업주(or 공장장)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주가 개선해야 함) 작은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바로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면 된다. 하지만, 규모가 엄청 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각 공장의 공장장에게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라고 해야 한다. 자! 그럼 사업주(or 공장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사업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법에 나와있는 절차를 참고해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1.사업주(or 공장장)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보고를 한다. (실시 목적,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팀 구성 등) 2.보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팀을 구성한다. (위험성평가 대상 근로자(상위 직급), 공무팀 근로자(상위 직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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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안전표어 및 슬로건 공모전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안전표어 공모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인식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내 안전표어 또는 슬로건을 부착합니다. 이러한 안전표어 및 슬로건을 부착하기 전에, 사업장에 안전표어 및 슬로건 제작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안전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등) 안전문화 활동명 안전표어 및 슬로건 공모전 비고 장소 사업장 내 인원 구성 개인 활용 물품 - 소요시간 - 내용 표어 및 슬로건 구상 및 제출 안전표어 및 슬로건 공모전에서 중요한 것은 제출된 항목을 취합하고,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들에게 투표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무자들이 참여하여 선정한 안전표어 및 슬로건이 사업장에 부착되었을 때, 이거 잘 만들었어! 내가 뽑았지! 하면서 동료들에게 자랑도 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할지 모르지만, 사소한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바뀌는 것이 안전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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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설명(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설명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유해화학물질을 음식물 or 음료로 착각하여 섭취할 수 있기 때문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유해화학물질이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에 묻어서 유해화학물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해화학물질의 유증기가 콘택트렌즈와 반응하여 콘택트렌즈가 손상되어 눈 부위가 손상될 수 있으기 때문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물과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여 반응할 수 있기 때문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 스파크, 불꽃 등의 점화원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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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심폐소생술 경진대회입니다.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는 심폐소생술이라는 활동을 누가 정확하게 실시하는지 대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비고 장소 강당 인원 구성 개인 활용 물품 모형 소요시간 3분 내용 심폐소생술 실시 우수사원 포상금 지급 심폐소생술 경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무엇이 정확한 방법인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위 1~3등 이외에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낮은 경우 근로자가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진대회를 통하여, 사업장의 근무자들이 폐소생술을 체득화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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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안전 골든벨

골든벨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과거 TV프로그램 중, 골든벨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안전 골든벨입니다. 안전 골든벨은 사업장 내 근무자들에게 퀴즈를 내어, 최후 1인에 선정된 인원에게 포상(휴가 or 커피쿠폰 등)을 지급하는 활동입니다. 해당 활동은 과거 TV프로그램의 방식과 유사하며, 차이점은 최후 1인을 선정입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안전 골든벨 비고 장소 강당 인원 구성 전 사원 활용 물품 화이트보드(미니) 소요시간 - 내용 안전문제 출제 법 기준 or 사업장 기준 안전 골든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골든벨의 포상(휴가 or 커피쿠폰 등)을 강화하여 누구나 포상을 받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과 안전 골든벨 출제 대상 문제를 약 100개를 선정하여 전 사원에게 안전 골든벨 행사 일주일 전에 나눠주는 것이다. 문제를 나눠주고, 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 골든벨 문제를 근무자 스스로 학습하고 기억하면서, 근무자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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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과 MSDS 교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에 MSDS 교육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정답은 같이 교육해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MSDS의 교육시간,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단, MSDS 교육내용은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된다. 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겠다. 글쓴이는 개인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유는 사업장에서 정기안전보건교육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데, 어차피 해야 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에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사람의 업무 Load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교육 결과표에 교육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정기안전보건교육전 MSDS교육해야할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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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시, 근로자(개인)도 처벌 받을까?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호구를 착용하기 싫어하시는 근무자분들이 계신다. 이럴 때,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을까? 정답 :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개인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 4가지에 대해서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상황 2. 개인보호구 착용 예외 기준 3. 보호구 미착용 시 받는 처벌 4. 개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부 첫째.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상황 No. 내용 비고 1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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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기록표 양식(일지)

안전보건교육 기록표 양식(일지) 공유 및 첨부 많은분들이 안전보건교육 관련 기록표 양식을 문의주셔서, 대략적인 양식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맞게 수정 또는 아래 첨부파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안전환경엔지니어 교육기록표 양식.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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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문의사항 or 설명요청사항

안전환경 문의사항 or 설명요청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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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설명(3. 보관, 저장)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설명 3. 보관, 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야함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을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산소나 산화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가열, 마찰, 충격을 피하고 접근 시키거나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피해하도록 관리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저장용기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완전히 밀폐해야 함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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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안전환경 분야 자격증 포상금 지급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안전환경 분야 자격증 포상금 지급입니다. 안전환경 분야 자격증 포상금 지급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안전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안전환경 분야 자격증 포상금 제도 비고 장소 - 인원 구성 - 활용 물품 - 소요시간 - 내용 안전환경 분야 자격증 취득 시 포상금 지원 안전환경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안전환경 분야 자격증 포상금 지급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환경 분야별 포상금 지급 조건을 달리하고, 포상금액을 30만 원 이상 단위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자격증의 포상금이 같으면 모두들 쉬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포상금이 낮으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욕망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보통 3개월이 걸리는 경우 하루 2시간 공부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이하의 보상으로는 직원의 사기를 향상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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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준수사항(지참서류, 표시, 개인보호구, 방제용품)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준수해야 하는 3가지 사항이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지참서류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3.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휴대 물품(개인보호구 및 방제용품) 위 3가지 사항을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지참서류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지참서류 No. 지참서류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사본) 2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 3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사본) 4 유해화학물질 방재요령카드(물질 명칭, 함량, 수량, 방재요령 등 기재) 5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사본) 6 차량의 자체점검대장 7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8 자동차등록증 9 운전면허증 10 화물운송자격증 둘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No. 표시 내용 비고 1 UN번호 2 그림문자(GHS or 운송그림 문자) 3 "유해화학물질"표시 셋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휴대 물품(개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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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방재 카드 작성 및 설명(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지참 서류)

유해화학물질 방재 카드 작성 및 설명(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지참 서류)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3가지가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지참서류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3.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휴대 물품(개인보호구 및 방제용품) 3가지 항목 중, 첫 번째 항목 안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차량 지참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방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아보기 전에, 위 3가지 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하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준수사항(지참서류, 표시, 개인보호구, 방제용품)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가 준수해야 하는 3가지 사항이 있다. 1. 유해화학물질... blog.naver.com 이제 유해화학물질 방제 카드 작성 및 설명을 하겠다. 유해화학물질 방제 카드는 아래와 같다. 1. 운반업체명 : 운반 실시 업체 이름 작성(오른쪽 전화번호 : 운반 실시 업체 전화번호 작성) 2. 운반 의뢰업체명 :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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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안전용품 점검의 날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안전용품 점검의 날"입니다. 안전용품 점검의 날은 분기 1회 실시하며,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안전용품(개인보호구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보호구 교체 시기를 놓치거나, 보호구가 파손된 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안전용품 점검의 날을 실시하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파손되거나 유효기간이 초과된 안전용품은 폐기하고, 신규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용품을 폐기하면서 안전용품의 성능과 폐기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근로자들의 안전용품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안전용품 점검의 날 비고 장소 현장 or 사무실 인원 구성 점검자 활용 물품 없음 소요시간 30분~60분 내용 안전용품 점검, 폐기 및 교체 안전용품을 점검할 때, 안전용품이 파손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용품을 발견하였을 때 해당 안전용품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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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 위험성(아기, 강아지 등)

겨울철에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체 알갱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염화칼슘이다. 눈이 오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화칼슘의 장점에 가려진 단점을 알고 있는가?? 글쓴이는 많은 단점 중에서도 아기와 강아지에 관련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위험성을 말하기 전에 염화칼슘의 특성을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염화칼슘은 녹는점을 낮춰서 눈이나 얼음을 녹인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면서, 물과 만나면 발열반응을 한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 아기의 눈이 화상을 입어 시력 저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하면, 아기랑 겨울에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바닥을 손으로 짚거나, 바닥에 있는 눈을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기의 손에는 염화칼슘이 묻고 그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는 순간 아이의 눈에는 염화칼슘이 들어가게 되어 눈물과 만나서 발열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기의 눈은 화상을 입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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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위험예지훈련

위험예지훈련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위험예지훈련입니다. 위험에지훈련은 단어 그대로, 위험을 예지하는 활동이다. 즉, 오늘 진행할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파악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활동이다. 잉??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쓴이가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 상황 : 5명의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볼트 조임 작업 실시 예정 위험예지훈련 첫 번째 :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면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파악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을 이야기한다. 위험예지훈련 두 번째 : 5명이 각자 이야기한 위험요인 중, 가장 위험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토론한다. 위험예지훈련 세 번째 : 선정한 사고의 안전대책 중 가장 우선시 되는 안전대책을 선정한다. 위험예지훈련 네 번째 : 선정한 사고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터치앤 콜) 위 상황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추락 위험이 가장 위험한 사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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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 (대상, 주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되면, 지역사회고지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어떤 경우 대상이 되는지?? 언제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글쓴이가 설명해 주겠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첫 번째로 지역사회고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아래 표를 확인하자 지역사회고지 대상 No. 대상 비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 제출 사업장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사업장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체줄 제출 사업장 (고지계획 변경)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체줄 제출 사업장 (고지계획 미변경) 5 지역주민이 지역사회고지를 요청한 사업장 두 번째로, 고지를 해야 하는 사업장은 알겠는데....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글쓴이가 상황별로 구분하여 주기를 알려주겠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지역사회고지 주기 No. 대상 주기 비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 제출 사업장 적합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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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접착제 위험성 및 안전사고 예방

순간접착제 위험성 및 안전사고 예방 많은 가정에서 파손된 용품을 수리하거나, 부착물을 접착시키기 위해 순간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 순간접착제는 삶에서 많은 편리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순간접착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우선 순간접착제의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고사례를 이야기해보겠다. 많은 사고 중, 이야기할 사고 예시는,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하여 눈에 순간접착제를 넣는 것이다.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피곤하거나 정신이 맑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벗고, 안약을 넣으려고 할 때 순간접착제 통을 안약으로 착각한다면? 또는, 집에 있는 아기가 부모님들이 눈에 안약을 넣는 모습을 보고 순간접착제를 눈에 넣어 보고자 한다면?? 이렇듯 많은 이유로 주변에서 순간접착제를 눈에 넣는 사고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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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공정안전보고서) 12대 요소

PSM(공정안전보고서) 12대 요소(rev2 : 2023.07.0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사업개요 - - 1.공정안전자료 1.1유해·위험물질 자료 1.1.1유해·위험물질 목록 1.1.2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2.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1.2.1동력기계목록 1.2.2장치 및 설비 명세 1.2.3배관 및 개스킷 명세 1.2.4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1.3공정도면 1.3.1공정설명서 1.3.2공정흐름도 1.3.3공정 배관·계장도 1.4건물 설비의 배치도 1.4.1건물 설비 전체 배치 도면 1.4.2설비 배치 도면 1.4.3건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1.4.4내화구조 명세 1.4.5소화설비 설치계획 1.4.6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1.4.7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 1.4.8세안·세척시설 및 안전 보호장수 설치계획 1.4.9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1.5폭발위험지역 구분 및 전기 단선도 1.5.1폭발위험장소 구분도 1.5.2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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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업무 설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업무 설명 화학물질관리법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의문으로 글쓴이가 질의를 해보았다.(아래 사진 확인) 질의를 해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기술인력의 업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변경, 운전 시 기술적 업무 및 사업장의 전반적인 유해화학물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 글쓴이는 위 내용을 유추하였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술인력의 업무는 4가지로 예상됨 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 시, 설치검사 충족 여부 사전 검토 2.법기준 충족에 따른, 2차 3차 안전사고 우려 항목 사전 파악 및 제거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개조, 이설, 철거 등) 법적 사항 검토 및 위험요소 제거 4.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요인 제거 등 사업장에서는 기술인력을 선임하고 선임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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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Safety Golden Rule

Safety Golden Rule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추천드리는 안전문화 활동은 Safety GoldenRule입니다. Safety Golden Rule은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선정하고 지키는 활동입니다. 안전 수칙이 있는데, 안전 수칙을 선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업장에서 조금 더 안전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짜 이것만은 지키자 하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ex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안전문화 활동명 Safety Golden Rule 비고 장소 사업장 내 인원 구성 안전환경팀 활용 물품 없음 소요시간 - 내용 Safety Golden Rule 위반 여부 확인 안전과 관련 이슈사항 선정 Safety Golden Rule에서 중요한 것은 Safety Golden Rule을 위반한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조치는 사업장에 맞게 선정하면 된다. ex) 위반자 안전환경 포인트 감점, 해당 팀 안전환경 점수 감점 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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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응급장비(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대상(사업장, 장소 등) 및 신고 기준

심폐소생응급장비(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대상(사업장, 장소 등) 및 신고 기준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 사업장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사업장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글쓴이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AED(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준, 신고기준이 있다는 것....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AED)를 구비해야 하는 사업장 or 장소를 알아보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AED) 구비 대상(사업장, 장소 등) No. 설치대상 (세부) 법률 1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 구급차(소방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3 구급차(병원) 의료법 4 여객 항공기(항공기 운송사업용) 항공안전법 5 공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곳) 공항시설법 6 객차(철도차량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7 기선·범선(총 톤수 20톤 이상) 선박법 8 공동주택 건축법 9 보건관리자를 두여야하는 사업장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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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시 안내표지 부착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시 안내표지 부착 사업장에서 안전 or 보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업장에 중량물 취급 시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으며... 무슨 기준으로 부착하는 것일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면, 이미 알 고 있는 것이지만, 신규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처음부터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설명해 주겠다. 첫 번째. 근로자가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라는 의미 두 번째. 5Kg 이상의 중량물을 사업장에서 찾아보면 무엇이 해당될까? -설비 -부품(Part 류 등) -소모품(오일, 배터리 등) -사무용품(A4용지 박스, 비품 박스 등) -기타(정수기 물통, 화장실 청소 세제 통 등) 세 번째. 안내표지는 어떤 안내표지를 참고해야 하는가?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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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조 종류 및 기호, 설명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형, 방폭설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 및 전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숙하지만, 신규 입사자들은 방폭이라는 것은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라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방폭설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글쓴이가 방폭구조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다. 방폭구조 종류 및 설명 No 방폭구조 기호 설명 (간단히) 비고 1 내압 방폭구조 Ex d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용기가 해당 폭발 압력에 견디도록 강한 재질을 사용하며 내부 폭발로 인하여 외부로 폭발이 전파되지 않는 구조 -구조가 내부 폭발에 견딜 것 -내장 기기 제약 없음 -압력중첩고려 필요 2 압력 방폭구조 Ex p 용기에 공기, 불활성 가스 등을 공급하여 내부 압력을 높게 유지시켜, 인화성 가스 or 증기가 용기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 -구조가 공급가스 압력 견딜 것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압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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