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비가 다수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점검을 시설, 설비별로 하는지 2대 이상의 설비를 묶어서 자체점검을 하는지? 질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비가 다수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점검을 시설, 설비별로 하는지 2대 이상의 설비를 묶어서 자체점검을 하는지?
답변 : 자체점검은 시설, 설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다한 행정요소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구간, 공간마다 시설, 장비 유형별로 묶어서 자체점검 대장을 관리하도록 권고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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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비가 다수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점검을 시설, 설비별로 하는지 2대 이상의 설비를 묶어서 자체점검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