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와 공장을 가지고 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면 된다. 잉?
사업장 단위?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데??
사업장이란? 명확히 해석되는 게 아니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예시 : 본사(서울), 공장(울산) -이 경우, 본사(서울)과 공장(울산)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법에 맞게 검토하여 각각 선임해야 함 그렇다면, 사업장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예시 : 본사(서울), 공장(울산/ 단, 공장 근로자 4명) -이 경우 공장(울산)의 경우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사(서울)+공장(울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해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글쓴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공장에서 인사, 노무, 회계, 생산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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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장보건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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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장안전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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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사업장보건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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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사업장안전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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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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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보건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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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안전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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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선임
원문 링크 : 본사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