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답변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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