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확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그내용을 제출해야한다.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이유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여, 법기준을 충족하게 하기 위함이다.
화학물질확인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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