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시, 근로자(개인)도 처벌 받을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시, 근로자(개인)도 처벌 받을까?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호구를 착용하기 싫어하시는 근무자분들이 계신다. 이럴 때,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을까?

정답 :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개인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 4가지에 대해서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상황 2.

개인보호구 착용 예외 기준 3. 보호구 미착용 시 받는 처벌 4.

개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부 첫째.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상황 No.

내용 비고 1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

# 유해화학물질개인보호구처벌 # 유해화학물질개인처벌 # 유해화학물질보호구미착용 # 유해화학물질취급자보호구미착용벌칙 # 화관법개인벌칙 # 화관법보호구미착용 # 화관법보호구미착용시벌칙 # 화학물질관리법보호구미착용개인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