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호구를 착용하기 싫어하시는 근무자분들이 계신다. 이럴 때,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받을까?
정답 :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개인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 4가지에 대해서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상황 2.
개인보호구 착용 예외 기준 3. 보호구 미착용 시 받는 처벌 4.
개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부 첫째.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상황 No.
내용 비고 1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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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개인보호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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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보호구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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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자보호구미착용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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