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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vy Safety Lamp(안전틈새)

The Davy Safety Lamp(안전틈새) 방폭을 공부하다 보면, 내압방폭설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압방폭설비는 "Ex d"로 표현되는 것이며, 내압방폭구조의 특징은 단단한 구조, 내장 기기 제약 없음, 최대안전틈새 등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안전틈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최대 안전틈새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The Davy Safety Lamp를 소개하고자 한다. 갑자기???.. 무슨 Lamp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자(배경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영국 광산에서 근무하던 Davy는 광산의 인화성 증기가 많은 환경에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안전한 램프를 사용하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램프를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이후,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램프 주변에 철망을 두르는 법을 고안했다고 한다.(아래 사진 참고) 명확한 사진을 구하기 어려워서, 아래 사진으로 대체하여 설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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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형 자동소화 스티커(콘센트)

콘센트 자동소화 스티커 집에 있는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계절에 관련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많아지면서 콘센트 관련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쓴이는 많은 원인 중, 3가지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부하) 2. 콘센트에 플러그를 제대로 접촉하지 않음 3. 콘센트에 접촉한 플러그가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콘센트와 플러그 연결이 헐거워짐 1번의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전류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할 때 과부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준수하고 계실 겁니다.) 2번의 경우, 콘센트에 플러그를 접촉 시, 헐겁게 접촉할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확실히 접촉하는 행위를 하고 계실 겁니다.) 3번의 경우, 집에서 아이가 뛰어놀거나 반려견이 움직이다가 콘센트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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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등급(Rating)과 안전관리

IP등급(Rating)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는가?(rev 23.09.19) 석유화학 플랜트 전기 Part 분야 근무자가 아니라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글쓴이 또한, IP등급(Rating)에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단하게 IP등급(Rating)에 대한 이야기와 안전관리 업무의 연관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IP등급(Rating)에 대하여 알아보자! IP등급(Rating) = International Protection Rating이다. 즉, 국제 보호 등급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IP등급은 어떻게 작성되는가?? IPAB - A(첫 번째 숫자)와 B(두 번째 숫자) - A는 고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며, 범위는 0~6까지이다. - B는 액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며, 범위는 0~8까지이다. - 예를 들면 IP00, IP14, IP56, IP68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IP 뒤의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래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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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구조는?

1종, 2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구조는? 1종과 2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구조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폭구조가 1종과 2종에서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자. 첫 번째. 1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구조(아래 표 참고) 1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 구조 No. 방폭구조 비고(기호) 1 본질안전 방폭구조 Ia, Ib 2 내압 방폭구조 d 3 압력 방폭구조 p, px, py (pz 사용불가) 4 유입 방폭구조 o 5 안전증 방폭구조 e 6 충전 방폭구조 q 7 몰드 방폭구조 m 8 1종 장소 사용 가능한 특구 제작 구조 - 두 번째. 2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구조(아래 표 참고) 2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 구조 No. 방폭구조 비고(기호) 1 본질안전 방폭구조 Ia, Ib 2 내압 방폭구조 d 3 압력 방폭구조 p, px, py, pz 4 유입 방폭구조 o 5 안전증 방폭구조 e 6 충전 방폭구조 q 7 몰드 방폭구조 m 8 비점화 방폭구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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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전에 법규를 먼저 살펴 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고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즉,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은 특별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작업허가 승인자 or 입회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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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점검방법 설명(실무자)

사업장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점검방법 설명(실무자)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MSDS를 관리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점검하는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MSDS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주요 위반 사례 No. 위반 항목 비고 1 MSDS 경고 표지 미부착 2 MSDS 교육 미실시 3 MSDS 관리요령 미게시 4 MSDS 자료 미비치 주요 위반사례를 알아보았으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점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파악(대규모 사업장이라면, 단위공정별로 조사할 것) 2.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것 (대규모 사업장이라면, 단위공정별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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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전산장비 게시 방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전산장비 게시 방법(rev2 23.07.01) 많은 사업장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게시 및 비치를 관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몇 백 개가 넘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사업의 경우 미세공정관리를 위하여 종이로 MSDS를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바로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MSDS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MSDS를 전산장비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의문이 생긴다. 글쓴이가 MSDS를 전산장비로 관리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MSDS 전산장비 활용 시 주의사항 No. 내용 비고 1 전산장비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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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작성해야 하는 이유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작성 기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호구를 신규 or 재지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도대체 왜 작성하는 것일까? 법규에 찾아봐도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라는 기준이 없는데.... 기존의 안전관리자는 왜 작성했던 것일까?? 글쓴이가 보호구 지급 관리대장을 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전에, 먼저 보호구 지급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관리대장 작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1. 보호구 지급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및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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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게시, 비치하는 법

MSDS 게시, 비치하는 법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MSDS를 게시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MSDS의 어떤 내용을 게시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것일까??? 글쓴이가 MSDS 비치, 게시를 알려주겠다. 1.우선 MSDS 비치와 게시에 대하여 알아보자 구분 내용 비고 MSDS 비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원본 MSDS를 작업장 내 비치하는 것 (=작업장 내 사용하는 MSDS를 책자 or 바인더에 모아서 작업장 내 비치한다는 의미) MSDS 게시 작업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요령을 작업공정별로 게시한다는 것 (=작업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MSDS관리요령을 각 설비에 부착한다는 의미) 2. MSDS 비치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MSDS 비치 장소 No. 내용 비고 1 화학물질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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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감전 사고 예방(아기 or 유치원생 주의)

콘센트 감전 사고 예방(어린이 주의) 집에 아기 or 유치원생이 있다면, 아기 or 유치원생이 콘센트에 뭔가를 집어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 집에 갔을 때, 유치원생인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콘센트에 넣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감전으로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ㅠㅠ) 가정에서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기들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콘센트의 구멍을 막아버리면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막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였고, 그 결과 콘센트 막음 플러그를 구입하였습니다. (옆모습) (앞모습) (옆모습, 손잡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진으로 알려드릴게요 (손잡이를 잡고, 콘센트에 넣어줍니다.) (넣은 모습, 손잡이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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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 정기교육이 면제되나요?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면, 정기교육이 면제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생산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자 대상자가 아닌데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관리감독자 대상 아님)의 경우, 정기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우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즉, 생산관련 부서 팀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ex 팀장 or 파트장 or 부장, 반장) 그렇다면, 생산관련 부서의 팀원(=사원, 대리, 기사, 주임 등)은 관리감독자가 아닌데,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 정기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정답은 아니다. (즉,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관련 부서의 팀원(=사원, 대리, 기사, 주임 등)은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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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분뇨 집수조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양돈농가 분뇨 집수조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뉴스를 보다 보면, 양돈농가 분뇨 집수조에서 질식으로 농장주 or 근무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된다. 양돈농가 분뇨 집수조에서는 왜?? 지속적으로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는 거품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거품효과란? : 분뇨 및 오폐수의 집수조를 막대기 or 사람이 휘젓고 다닐 경우, 내부에 있는 황화수소 등의 물질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쉽게 말하면, 분뇨 or 오폐수 집수조의 표면은 황화수소가스가 환기가 되었지만, 표면에 있는 거품으로 분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황화수소가스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움직이거나, 막대기로 젖는 순간 거품이 터짐 or 거품이 없어진 표면으로 황화수소 등이 급격히 발생한다는 말이다. 즉, 양돈농가 분뇨 집수조 작업 전, 작업자들이 법에 있는 가스농도 측정, 산소농도 측정, 환기장치 설치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어서 집수조로 들어가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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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살면서,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전 및 화재 등과 같은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만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는 중, 정전 or 화재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119에 전화를 하는 방법일 겁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1개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딩과 같이 엘리베이터가 3개 이상 있는 건물에서는 이렇게만 신고하면 119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을 빠르게 구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 및 화재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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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 EMS 차이점

EMO, EMS 차이점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많은 설비에 EMO, EMS로 표기된 버튼이 있다. EMO, EMS는 주로 아래의 사진의 노란색 바탕의 빨간색 버튼이다. (참고사항 : 위 버튼의 덮개는 기준 미충족임) 글쓴이 또한, 신입사원일 때 해당 버튼을 누르면 가동 중인, 설비가 멈추게 되므로 평상시에는 절대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이라고 알고만 있었다. 하지만, 유심히 해당 버튼을 보게 되면 EMO와 EMS로 구분되어 있다. 글쓴이가 EMO와 EMS를 설명해 주겠다. 구분 약어 비고 EMO Emergency Off 설비 전체를 OFF EMS Emergency Stop 해당 부분만 Stop 위 표를 보면 처음에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 글쓴이가 예를 들어보겠다. 설명하기 위한 가정 높이 10m의 건담이 1개의 설비라고 가정했을 때(건담은 머리, 몸통, 팔, 다리의 파트 설비로 구성되어 있음) 이때, EMO와 EMS가 세트로 머리, 몸통, 팔, 다리에 부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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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고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0조)

배선기구 고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0조) 사업장에서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압용 배선기구 고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압용 배선기구는 전압이 400V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배선기구이다. 많은 저압용 배선기구 중에서도 오늘은 220V 용 배선기구에서 멀티탭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저압용 배선기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이다. 글쓴이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저압용 배선기구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가 자주 보는 멀티탭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이러한 멀티탭은 보통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그냥 놓아두고 사용한다. 이때의 문제점은 외부의 충격으로 멀티탭에 접속된 플러그가 약간 이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법에서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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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시간, 추락속도, 충격량 계산 공식

추락시간 계산 공식(추락 높이, 중력가속도) 추락시간 계산 추락높이(m) 0.5 1 1.5 2 2.5 3 3.5 4 4.5 5 추락시간(초) 0.32 0.45 0.55 0.64 0.71 0.78 0.85 0.9 0.96 1.01 속력(m/s) 3.12 4.43 5.42 6.26 7 7.67 8.28 8.85 9.39 9.9 속력(km/h) 11.27 15.94 19.52 22.54 25.2 27.61 29.82 31.88 33.81 35.64 추락시간 계산 추락높이(m) 0.5 1 1.5 2 2.5 3 3.5 4 4.5 5 충격량(kg·m/s) 250.4 354.2 433.8 500.9 560.0 613.4 662.6 708.4 751.3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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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락위험장소가 2m 이상이였던 이유

과거 추락위험장소가 2m 이상이였던 이유 이 공식에 남성의 몸무게 60kg~80kg, 사람의 두개골의 파열되는 힘은 1,200이라고 한다. 그럼 60kg, 70kg, 80kg을 해당 공식에 대입해 보자 해당 2m가 나온 이유는 과거 근로자의 몸무게가 60kg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m 높이에서 떨어지면 머리의 두개골이 파열되어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두개골 파열 충격력 :약 500~600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몸무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서는 2m의 기준이 사라진 상태이다. 사업장에서 내부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할 때, 높이의 기준을 공식을 활용하여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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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뉴턴), kg(질량), F(힘), m(무게), a(가속도)와 로프가 받는 힘

N(뉴턴), kg(질량), F(힘), m(무게), a(가속도)와 로프가 받는 힘 단위 설명 우리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로프가 있을 때, 로프가 받고 있는 힘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시 80kg의 설비가 로프에 매달려 있을 때 로프가 받는 힘은? 이러한 공식을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로프의 규격을 설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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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역에서 점화원이 되지 않는 최대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전력

방폭구역에서 점화원이 되지 않는 정격전압·전류·전력 일반적으로, 방폭구역에서 점화원으로 작용되지 않는 최대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전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방폭구역에서 점화원으로 작용되지 않는 값 No. 항목 최댓값 단위 비고 1 정격전압 1.5 V 2 정격전류 0.1 A 3 정격전력 25 mW 위 표의 최댓값을 초과하게 되면, 방폭구역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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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해당 포스팅은 사업장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진행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등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주겠다 1. 사업주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까? No. 상황 비고 1 고객이 폭언을 하였을 때 2 고객이 폭행을 하였을 때 3 고객이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때 4 고객이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때 2.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가? No. 내용 비고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및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 고객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상황별 대처 방법 등) 3 고객 대응 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예방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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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작성·제출 제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업장에서 MSDS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상샐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이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글쓴이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상샐물제제품에 대하여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No. 분류 품목 비고 1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2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3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4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5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6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7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8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9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10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11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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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응급처지 or 의약품을 지급해도 되나요?(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의사·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응급처지 or 의약품을 지급해도 되나요?(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다친 근무자가 치료해달라고 찾아오거나 의약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근로자의 요구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산안법 시행령(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의 문구 때문이다.(아래 참고)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많은 보건관리자들이 위 항목만을 보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해당 행위는 별표 6의 제2호 및 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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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사업장에서 게시해야하는 항목)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사업장에서 게시해야하는항목)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게시를 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법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력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처음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사업장에 어떤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것을 게시해야하는지 알기 어렵다.그 이유는, 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글쓴이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게시를 해야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으로 글쓴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항목과 게시방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주겠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법사업장에 게시 해야하는 것 No. 항목 게시방법 및 장소 비고 1 안전보건관리규정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2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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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안전보건 표지)

금지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안전보건표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안전보건 표지가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 보건 표지를 왜 부착하는 것일까?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or 사업장을 방문한 외부 인원(일용직, 점검원 등)이 사업장에서 이동하거나 업무(점검 등)을 수행할 때, 해당 장소가 위험한지? 위험하다면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해당 장소에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많은 안전보건표지中 금지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글쓴이가 금지표지 종류 및 설치·부착 장소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한다.(법규에 따른 장소 설명 및 글쓴이가 추천하는 상세 장소) 금지표지 종류 및 설치·부착장소(예시 포함) No. 종류 설치 장소(법규) 장소 예시(법규) 글쓴이 추천 장소 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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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 구연산 혼합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락스 + 구연산 혼합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가정에서 표백을 위해서 락스와 구연산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경우, 목이 간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정답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락스와 구연산이 만나면, 반응하여 염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염소가스???? 염소가스가 뭐길래??사용하면 안된다던 것일까? 염소가스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걸까?? 그 이유는, 우리는 제품의 안내표지를 읽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연산의 안내표지이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많은 글자 중에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자 빨간색 표시 항목을 확인해 보면, 염소계 제품(락스 등)과 함께 사용하면 염소가스가 나와 위험함으로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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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업공정별관리요령 컬러 출력해야 하나요?

MSDS, 작업공정별관리요령 컬러 출력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경고표지는 칼라로 출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MSDS 원본(16가지 항목), 작업공정별관리요령은 칼라로 출력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MSDS와 작업공정별관리요령에도 경고표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MSDS와 작업공정별관리요령은 칼라로 출력해야 할까??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MSDS와 작업공정별관리요령은 컬러로 출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유선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임) 따라서, 사업장에서 MSDS와 작업공정별관리요령을 흑백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도 무방하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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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기를 세워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

아세틸렌 용기를 세워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에서 외부 점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받다 보면, 아세틸렌 용기를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세틸렌용기는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아세틸렌 용기를 세워서 보관해야 하는 것일까?? 글쓴이가 대략적인 이유를 아래 표로 설명해 보겠다. 아세틸렌용기를 세워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 No. 위험성 원인 1 가스용기 손상으로 폭발 위험 가스용기가 바닥의 마찰 or 작업장 바닥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상되어 폭발할 수 있음 2 가스용기 부식으로 폭발 위험 가스용기가 바닥에 마찰되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부식이 발생할 수 있음 3 밸브 손상으로 폭발 위험 아세틸렌 용기의 밸브가 바닥에 부딪혀 밸브가 손상될 수 있음 4 압력조정기가 고장 위험 액체가스의 경우, 용기의 액체가 밸브 or 압력 조정기로 흘러들어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음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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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를 분무기에 담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락스를 분무기에 담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가정에서 청소를 위하여 락스를 많이 사용한다. 집에서 락스를 사용하다 보면, 락스의 표면에 붙은 경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7. 분무기 등에 담아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락스를 분무기에 담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왜 락스를 분무기 등에 담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락스는 이미 분무기 형태로 판매되는 것이 있는데..... 뭐지??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의문이 생겨서 고객센터에 질문을 하였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분무기 등에 담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분무기로 사용하면, 락스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 2.분무기로 사용하면, 사람이 흡입하기가 쉽다.(흡입되면 인체에 유해하다. 2가지를 보면 분무기 등에 담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분무기에 담겨서 판매하는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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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는 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는 법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누가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일까? 또, 교육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 먼저 왜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해 할까? 근로자 정기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No. 법규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법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실시해야 한다. 2. 그렇다면, 정기교육은 누가 할 수 있을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No. 할 수 있는 사람 비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전문기관 위탁자 포함) 4 보건관리자(전문기관 위탁자 포함)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전문기관 위탁자 포함) 6 산업보건의 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지도사 9 산업보건지도사 10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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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사업장에서 근무를하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글쓴이가 간단한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5대 법정의무교육 No. 교육명 교육 대상자 비고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장 근로자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근로자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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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휴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정답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없고,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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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선임후 어느 기간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할까?

관리감독자 선임후 어느 기간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할까? 정답은 1년 안에 이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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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내가 속한 우리 회사 근로자 외에 협력업체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할까? 내가 실시해야 할까??? 처음 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조금은 헷갈린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안전교육 실시해야 하는 사람은? 구분 대상자 비고 안전교육 실시해야 하는 법적 책임자 사업주 2.우리직원과 협력업체의 사업주는 다른다. 그렇다면 각 사업주는 누구를 교육해야 할까? 구분 대상자 비고 우리직원(원청) 안전교육 실시자 우리직원(원청) 사업주 협력업체 직원 안전교육 실시자 협력업체 사업주 3.각 사업에 따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교육할 때, 원청의 의무는 뭐가 있을까? 구분 의무 비고 협력업체 직원 안전교육 관련 원청 의무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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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변경 시, 매번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관리대상 유해물질 변경 시, 매번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사업장에서 A 근무자가 a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기 전 특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추후 A 근무자가 b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될 때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a 물질의 작업내용과 b 물질의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작업내용 변경없이 물질만 변경된다면 MSDS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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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도 교육 실시로 인정되나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도 교육 실시로 인정되나요? 사업장에서 외부위탁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일까? 정답은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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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지급할 때, 인증받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 종류는?

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지급할 때, 인증받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 종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보호구를 지급함에 있어서 아무거나 어떤 보호구를 구입해서 지급해야 될까? 아무거나 구입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우선, 보호구에는 안전인증 대상보호구와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로 구분된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 이러한 부분이 헷갈리는데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No. 보호구 종류 비고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No. 보호구 종류 비고 1 안전모 (추락 및 감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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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까?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까?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차갑게 보관해야 하는 물질 or 따뜻하게 보관해야 하는 물질 등 이러한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까? 정답은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된다. 글쓴이가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아래 표 참고)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 No. 설명 비고 1 일반 냉장고는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2 일반 냉장고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기계적 성질에 적합하지 않다. 3 일반 냉장고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화학적 성질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자!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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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방폭구조에서 실링 피팅 or 케이블 그랜드 시공 이유

내압방폭구조에서 실링 피팅 or 케이블 그랜드 시공 이유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인화성 액체 or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폭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때, 방폭 구역에서는 방폭설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많은 방폭설비 중 전선관의 경우 꼭 방폭설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전선관 내부에 콤파운드를 넣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콤파운드는 내부 충진물로서 전선관을 밀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밀봉은 전선관을 통해 인화성 액체 or 증기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인화성 액체 증기가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콤파운드를 전선관에 사용하면, 전선관에 대한 방폭설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선관에.... 왜 굳이 실링 피팅과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글쓴이가 간단히 알려주겠다. 내압방폭구조는 방폭설비 내부에서 폭발하는 압력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콤파운드는 사람마다 충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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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차량 운행속도는 몇으로 해야하나요?

사업장 차량 운행속도는 몇으로 해야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속도제한 표시판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이때, 사업장의 운행속도는 어떻게 정할까?? 글쓴이가 대략적으로 알려 주겠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속도제한으로 가장 많이 선정하는 속도는 20km/h이다. 왜냐하면, 10~15km/h를 할 경우 근무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기 때문에 보통 20km/h를 선정한다. 참고로, 속도제한을 낮게 할수록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니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할수록 사업장에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사업장에 최적인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서, 글쓴이가 대략적인 표로 사업장 내 속도제한 기준을 알려주겠다.(글쓴이 개인적으로 계산한 결과임) 법규에는 속도제한을 하라고 되어있고, 명확한 속도는 명시하지 않음(즉, 속도제한은 사업장 자율임) 사업장 내 차량 속도제한 기준 No. 길이(중앙선~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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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안전보건 표지)

경고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안전보건 표지) 지난번 포스팅에서 사업장에서 "금지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는 경고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 글쓴이가 추천하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부착해 보자. 경고표지 종류 및 설치·부착 장소(예시 포함) No. 종류 설치 장소(법규) 장소 예시(법규) 글쓴이 추천 장소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를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 탱크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 인화성 물질 보관·저장 장소 등 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산화성 물질 취급 장소 등 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화약 취급 장소 폭약 취급 장소 오존 화합물 취급 장소 등 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보관소 농약 취급 장소 중독성 물질 취급 장소 살충제 보관소 등 5 부식성물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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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및 설명(4. 상차, 하차 및 용기, 포장)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및 설명 4. 상차, 하차 및 용기, 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 적재, 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작업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시 작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유리 항아리나 병은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으나, 어떤 유해화학물질은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 특히, 빛에 민감함 유해화학물질은 갈색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저장해야 하며, 공기나 습기에 민감한 유해화학물질은 이중병이나 이중 용기에 넣어 저장해야 한다. 또한, 유리를 부식시킬 수 있는 불화수소와 나트륨 수산화물은 유리용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 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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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설명(5. 운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설명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 운반하지 말 것 운반 중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과 운반을 금지해야 함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운반자가 피로해질 경우 사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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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인덕션 화재 위험성

고양이와 인덕션 화재 위험성 요즘 집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양이를 반려묘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생각 많 해도 귀엽다.... 다 해주고 싶다 ㅎㅎ) 하지만, 반려묘를 키우는 집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덕션 화재이다. 고양이와 인덕션 화재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글쓴이도.. 처음에는 몰랐다.... 어느 날 친구가 여행을 간다며,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하며 우리 집에 반려묘를 두고 갔는데... (너무..귀엽다..ㅎㅎ) 아니 아니... 귀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집에 불이 날뻔했다....!!! 1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고양이가 귀여운 젤리 발로 주방의 인덕션 위에 올라갔고... 고양이 발이 인덕션 전원 버튼을 눌러 인덕션이 켜졌고, 인덕션 위의 국이 타기 시작했다. 다행히, 자다가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깼고.. 인덕션을 바로 끄고 환기를 시켜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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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연결(HEADER~BRANCH) 기준

배관연결(HEADER~BRANCH) 기준 약어 설명 No 기호 내용 1 S Stub in 2 S-RP Stub in wuth reinforcing 3 T Straight Tee 4 RT Reduced Tee 5 WOL Weldolet 6 SOL Sock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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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부 방호 조치 방법 및 기준설명

충전부 방호 조치 방법 및 기준설명 사업장에서 전기를 쓰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기계·기구를 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충전부에는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우선 법에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면 충전부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충전부에 대하여 어떤 방호조치가 있는지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No. 내용 비고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외함은 견고하게 고정할 것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도록(상면 1mm 이상, 이 외면 12mm 이상) 시건장치·공구로 개폐 or 전원차단시 개방되는 구조일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파괴해야만 제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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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업무 설명

화재감시자의 업무 설명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그라인더 작업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티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무엇이며,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역할 등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글쓴이가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주겠다. 1. 화재감시자란? 화재감시자란? No. 설명 비고 1 사업장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화재 시 대피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무엇일까? 화재감시자 업무 No. 설명 비고 1 작업 전 -작업장소의 인화성 물질 존재 유무 확인 및 인화성 물질 이동 or 격리조치 -작업장소의 가연성 물질 존재 유무 확인 및 가연성 물질 이동 or 격리조치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 2 작업 중 -화재 발생 유무 확인 및 불안전상태 or 행동 발생 시 개선 요청(관리자에게 연락) -불티 비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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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부탄가스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요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쓰다 남은 부탄가스가 집에 많이 있습니다. 남은 부탄가스를 집에 보관하기 무섭고, 버리자니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겠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에 보관 중인 부탄가스를 버리고자 할 때, 어떻게 버려야 잘 버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탄가스통을 망치로 내려치거나, 모서리에 부탄가스통을 내려찍어서 잔량을 빼고 버리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처음 시도하기는 많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불이 나거나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남은 부탄가스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아래 표 참고) 부탄가스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No. 내용 비고 1 부탄가스를 흔들어 잔량 유무를 확인한다. 소리가 나면 잔량이 있는 것임 2 부탄가스를 실외로 가지고 나간다. 주변에 화기가 없고, 환기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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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합성소음 구하는 법

작업장 합성소음 구하는 법(rev 24.11.04) 사업장에는 많은 설비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며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음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거나, 청력보존 프로그램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각 설비의 소음을 알고 있을 때, 합성소음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다. 펌프·압연기·프레스 등등 이때, 해당 설비들이 1곳의 작업장에 있다고 할 때 소음(합성소음)은 어떻게 구할까??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 먼저 공식을 알아보자 문제① -A 설비의 소음 60dB -B 설비의 소음 70dB 문제① 풀이 문제② -A 설비의 소음 100dB -B 설비의 소음 100dB 문제② 풀이 문제③ -A 설비의 소음 10dB -B 설비의 소음 10dB 문제③ 풀이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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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물질이 증발할 경우 밀폐공간에서 해당물질의 최대농도는 얼마일까?

밀폐공간에서 물질이 증발할 경우 밀폐공간에서 해당물질의 최대농도는 얼마일까? 상황 밀폐된 창고에서 휘발유가 증발을 하기 시작함(시간은 충분함) 이 때, 밀폐공간의 휘발유 최대농도는 얼마일까? 전제조건(예시) No. 항목 비고 1 밀폐공간 2 온도 : 37.8 3 기압 : 1기압 4 휘발유 증기압 : 494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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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

온도·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 상황 1L의 공기가 1기압, 21도에 있을 때 기압을 2기압으로 온도는 40도로 변화시킬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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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내 가스의 질량(Net Weight) 구하기

가스용기내 가스의 질량(Net Weight) 구하기(rev 23.06.20) 상황 질소가스를 20에서 압력 300kg/cm2으로 가스용기 50L에 주입할 때, 가스용기내 가스의 질량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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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계산(ppm, 소음)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계산(ppm, 소음) (rev 24.07.28) TWA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의미하는 값이다. 많은 사람들이 MSDS의 TWA만 알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TWA를 보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가스/증기의 상가작용의 경우* *소음의 상가작용의 경우* 가스/증가 상가작용 예시1 근무시간 : 8시간 근무장소 : A장소 4시간 (A 장소 화학물질의 농도는 1,000ppm) B 장소 4시간 (B 장소 화학물질의 농도는 2,000ppm) 근무자가 오후에는 B 장소에서 4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함(B 장소 화학물질의 농도는 2,000ppm)일 때 근무자의 TWA는? (단, A 장소와 B 장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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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율, 강도율 공식 및 예제

도수율, 강도율 공식 및 예제 ※기본식※ ※응용식※ ※참고사항※ 장애등급 1~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근로손실일수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상황 1 1. 사업장 총 근로자 수 : 9,000명 2. 사업장 1일 근로 시간 : 8시간 3. 사업장 연간 근로일수 : 200일 4. 사업장 연간 재해 발생건수 : 33건 5. 사업장 연간 근로손실일수 : 770일 계산 1 상황 2 1. 사업장 총 근로자 수 : 9,000명 2. 사업장 1일 근로 시간 : 8시간 3. 사업장 연간 근로일수 : 200일 4. 사업장 사망자1명 발생 계산 2 상황 3 1. 사업장 총 근로자 수 : 9,000명 2. 사업장 1일 근로 시간 : 8시간 3. 사업장 연간 근로일수 : 200일 4. 사업장 사망자1명 발생, 휴업일수 100일 계산3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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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보호구NRR에 따른 차음효과 계산

청력 보호구NRr에 따른 차음효과 계산 상황 사업장에서 소음이 100dB인 작업장소에서 작업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마개를 지급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모든 해당 작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귀마개를 착용하였을 때, 80dB 이하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때, 청력 보호구의 NRR은 어떤 값 이상이어야 하는가? 해당 작업구역의 소음이 최소한 20dB은 줄어들어야 한다. 즉, 차음효과가 20dB 이상이어야 한다. NRR이 47 이상인 청력 보호구를 구입하여 지급하면 된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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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도면 용어 정리(한글, 영문)

플랜트 도면 용어 정리(한글, 영문) 플랜트 도면 용어 No. 도면 이름(한글) 도면 이름(영문) 비고 1 배치도 Layout Drawing 2 측면도 Side View 3 단면도 Sectional Drawing 4 입면도 Elevation Drawing 5 평면도 Plane Drawing 6 외형도 Outline Drawing 7 구조도 Structure Drawing 8 창호도 Window Drawing 9 전개도 Developmetn Drawing 10 배관도 Piping Drawing 11 상세도 Detail Drawing 12 설계도 Design Drawing 13 조립도 Assembly Drawing 14 명판도 Nameplate Drawing 15 배선도 Wiring Drawing 16 배관계장도면 P&ID Drawing 17 기타도면 Othe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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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별 운반 가능한 차량 기준

유해화학물질별 운반 가능한 차량 기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외부로 판매하거나 이동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 파이프라인으로 이송을 하지만, 산업단지가 작은 곳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이때, 유해화학물질에 따라, 운반하는 차량의 기준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운반가능 차량 종류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운반가능 차량 종류 No. 유해화학물질 상태 운반 가능한 차량 비고 1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화물자동차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2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것 제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3 광물 또는 정관 화물자동차(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덤프형) 덤프트럭(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밀폐형 덤프트럭) 단,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견고하게 밀봉한 경우 승용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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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노출기준 보정하는 법

작업장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노출기준 보정하는 법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 동안 노출되는 양이 MSDS의 TWA보다 낮아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근태 변동으로 근무자가 8시간이 아니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16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TWA의 농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겠다. 작업장에서 TLV-TWA가 5,000ppm인 물질 있다. 이때, 16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해당 물질의 TLV-TWA는? 2가지 공식이 있다.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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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평균소음 구하는 법

작업장 평균소음 구하는 법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오전에는 A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B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원료를 준비하는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준비된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때, 원료를 준비하는 공정과,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의 소음이 다를 때, 근로자자의 평균 소음 노출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 알려주겠다. 상황 : 근무자가 오전에 4시간 동안 원료를 준비, 오후에는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만듬 -원료 준비 작업장소의 소음 200dB =원료 투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소의 소음 30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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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질의 허용농도 계산

혼합물질의 허용농도 계산(rev 24.07.28) 사업장에서 많은 물질을 개별로 사용하지 않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물질별로 반응등을 고려하여 허용농도를 구해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혼합물의 허용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겠다. *상가작용 기준* 개별물질의 합산이 그대로 합산되는 경우 예시1 혼합물 종류 : A + B + C 혼합물 함량 : 33% : 33% : 33% A물질 허용농도(TLV) : 10,000ppm B물질 허용농도(TLV) : 20,000ppm C물질 허용농도(TLV) : 300,000ppm 풀이1 예시2 혼합물 종류 : A + B + C 혼합물 함량 : 20% : 30% : 50% A물질 허용농도(TLV) : 10ppm B물질 허용농도(TLV) : 20ppm C물질 허용농도(TLV) : 30ppm 풀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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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예외 상황 검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예외 상황 검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언제?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예외가 되는지?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개인호보장구를 착용해야하는 취급이 뭔지?, 예외조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겠다. 1."취급"이란 무엇일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의미 No. 구분 비고 1 제조 2 수입 3 판매 4 보관 5 저장 6 운반 7 사용 7가지 해당된다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사업장이 위 7가지 항목에 해당되는데, 언제 예외가 될까?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 No. 상황 비고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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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혈압 근무자 관리해야 하는 이유

겨울철 고혈압 근무자 관리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A 근무자는 근육이 많고, B 근무자는 혈압이 높고, C 근무자는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 사업장인데!! 겨울철에 특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근무자가 있다. 바로!! 고혈압이 있는 근무자이다. 왜?? 고혈압이 있는 근무자를 겨울철에 집중 관리해야 할까?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 왜 고혈압 근무자를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하겠다. 겨울철 고혈압 근무자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이유 No. 이유 설명 비고 1 혈압조절이 어려움 체내 수분 손실이 높아져 혈액이 짙어져 혈압 조절이 힘들기 때문이다. 2 혈압 상승 우려 체온이 감소하면서,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 2가지 이유로, 관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고혈압 근무자 관리 방법 No. 이유 설명 비고 1 체온 유지 방한용품 지급 등 2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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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의 경고표지 부착 설명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고표지 부착 설명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업무를 처음 하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글쓴이가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우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자!!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파악하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파악 No 구분 설명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대부분의 물질)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함유한 물질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2 물질안전보건자료비대상 물질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 4.비료관리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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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호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즉,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전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어떻 기계·기구가 해당되고,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을 해서 안되는 대상 및 방호조치에 대하 알아보자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을 해서 안되는 대상 및 방호조치 No. 대상 방호조치 비고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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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때의 안전보건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때의 안전보건조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어떤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종류 No. 대상 비고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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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예초작업시 안전점검 항목(실무자)

사업장 예초작업시 안전점검 항목(실무자) 많은 사업장에서 회사 분위기를 바꾸거나, 녹색활동 및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나무 or 꼿 등을 가꾸고 있다. 하지만, 나무와 꽃이 있는 곳에는 잡초가 자라게 되는데.... 이때 사업장에서는 외부에 예초 작업을 의뢰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예초작업 안전관리 점검 및 준수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글쓴이가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 예초작업 전 예초기 안전점검 예초작업 전 예초기 안전점검 No. 항목 비고 1 날접촉예방장치 두께가 2mm 이상인가? 2 날접촉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mm 이상이며, 조작자 쪽에 설치되었는가? 3 날접촉예방장치가 회전날의 1/4 이상 방호하는가? 4 날접촉예방장치를 지름 6mm 이상의 볼트로 2곳 이상 고정하였는가? 5 예초기 엔진에는 방호덮개가 설치되었는가? 6 예초기의 등받이는 양호한가? 7 연료통 및 호스에 Leak 부위가 없는가? 8 예초기 정지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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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 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 설명(rev 23.07.06)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글쓴이도 처음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등이 뭔지 너무 헷갈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1.안전인증이란? 유해·위험 기계등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작업 시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큰 기계 및 설비, 기계 및 설비에 꼭 안전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방호장치, 혹시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구를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것이 안전인증인 것이다. 2.안전인증 대상은 뭐가 있을까? 안전인증 대상 No 종류 비고 1 기계 및 설비 2.1참고 2 방호장치 2.2참고 3 보호구 2.3참고 2.1안전인증 대상 기계 및 설비를 먼저 알아보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 및 설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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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조치 하는 법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조치 하는 법(rev 23.06.19) 많은 사업장에서 회전기계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회전기계 : 펌프 등) 이러한, 회전기계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원동기·회전축의 방호조치이다. 즉, 동력이 전달되는 부분이 노출되거나 회전기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업무를 수행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글쓴이가 정리해 주겠다. 1. 원동기·회전축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원동기·회전축의 종류 No. 대상 비고 1 원동기 2 회전축 부속되는 키·핀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함 3 기어 4 풀리 5 플라이휠 6 벨트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7 체인 2. 위 7가지에 해당하는 위험 방지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원동기·회전축의 위험 방지조치 No. 항목 비고 1 덮개 2 울 3 슬리브 4 건널다리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묻힘형 3.1번의 원동기·회전축에 해당되는 기계·기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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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및 측정자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및 측정자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등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업주는 어떤 경우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또 누가 측정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 No. 시기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 2 밀폐공간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작업 시작하기 전 즉,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를 알았으니.... 누가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 No. 측정할 수 있는 사람 비고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관리전문기관 4 보건관리전문기관 5 작업환경측정기관 6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7 관리감독자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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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위험성이 없는 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해야 하나요?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애매한 상황이 생긴다. 사업장에서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작업 장소에서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물"과 같은 물질을 사용할 때, "물"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할까? 우선 정답은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자 유해성·위험성 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대상 물질 ↓ 경고표지 미대상 물질 즉, 해당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용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할까? 정답은 안 해도 된다. 그 이유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용기에 담긴 "물"은 유해성·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글쓴이는 생각한다. 이러한 용기는 경고표시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래 표를 참고하자(글쓴이 생각) 추가 안전관리방안 No.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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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업병 관련 교육항목 찾는법

사업장에서 직업병 관련 교육항목 찾는법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때, 산업보건은 알겠는데.... 직업병은 무엇이며? 어떤 항목이 직업병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교육 대상을 찾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간단하게 알려주겠다. 1. 우선 직업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직업병이란? 직업병이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업무 또는 특정 환경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2. 직업병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직업병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대표적인 항목을 살펴보자) 직업병의 종류는? No. 항목 비고 1 근골격계 질환 -수근관증후군, 요통 등 2 소음성난청 3 진동 4 피부질환 -화상, 피부암 등 5 심혈관질환 -고혈압, 부정맥 6 호흡기계 질환 -폐암, 천식 등 7 신경계질환 -정신질환 등 8 감염성 질환 -결핵 등 9 화학물질중독 질환 -수은중독, 톨루엔 중독 등 3. 직업병의 종류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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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해당 문구를 알기 어렵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도 어떻게 할지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다. 1.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은? No. 항목 비고 1 전염병 -홍역, 풍진, 수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2 조현병 -편집형, 긴장형, 와해형 등 3 마비성 치매 4 심장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2.근로자가 위 질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하거나, 알았을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근로자 위 질병에 걸렸을 때 화인해야 하는 것 No. 항목 비고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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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고지하는 법

특별관리물질 고지하는 법 사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사용한다면, 이를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기 쉬운 장소에 고지해야 한다. 법규를 찾아보면,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글쓴이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1.우선 특별관리물질이 뭔지 알아보자!! 특별관리물질이란? No. 설명 비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의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것 쉽게 말하면 위험만 물질이라는 의미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험한 물질 中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으로 사람에게 정말로 위함한 물질 2.대표적인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알아보자(23년 3월 19일 기준) 특별관리물질 종류(몇 가지만 나열) No. 종류 Cas No 비고 1 디니트로톨루엔 25321-14-6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27-19-5 3 디메틸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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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설명

관리감독자 업무 설명(rev 23.06.19) 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리감독자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에서는 관리감독자로 선임이되면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사업장에서 지식이 많은 베테랑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설명과 업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해주면 알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우수한 사업장에 많이 업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자의 문제라는 말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련 업무가 너무 많은데 안전관리자를 1인만 선임해서 관리한다던가..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설명 및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1.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지휘·감독하는 곳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소속된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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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인율 공식 및 예제

연천인율 공식 및 예제 ※기본공식 상황1 ① 사업장 연평균 근로자수 : 1,234명 ②사업장 연간 재해자수 776명 계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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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하는 기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하는 기준(rev2 : 23.06.20)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는 누가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법규가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정리해 주겠다. 1.우선 휴게시설이 뭔지 알아보자!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2.그렇다면, 휴게시설은 언제 설치해야 할까? 기준이 있을까? 휴게시설 설치해야 하는 기준 No. 기준 비고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 제외 2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7개 직종 1.전화상담원 2.돌봄서비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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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하는 방법 설명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하는 법 설명 사업장에서 신규로 보건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일반건강검진을 매년 마주하게 된다. 이때,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예시 항목과 검진 결과 등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처음 업무를 접하면, 헷갈리는 사항이 많다. 따라서, 글쓴이가 간단하게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1.일반건강진단이란? 일반건강진단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질병을 초기에 발견 및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함 2.일반건강진단이 뭔지 알았은데.. 왜 실시해야 할까? 일반건강진단 실시해야 하는 이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3.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단, 사업주가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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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세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회사 복지 차원으로 세척시설(목욕, 세탁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 No. 설치해야 하는 기준 필수 설치 항목 1 근로자가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세면, 목욕, 세탁, 건조 시설 설치 및 필요 용품 구비 2 근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장 3 근로자가 분요 등의 오물 처리 사업장 4 근로자가 폐기물,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사업장 5 1~4이외, 미생물 등 근로자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6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눈, 피부 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1.세면, 목욕,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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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카카오톡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 카카오톡 안전신문고 요즘 카카오톡 채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안전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1곳 만드셔서, 사업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 아차사고,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해당 안전문화는 핸드폰에 익숙한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카카오톡 안전신문고 비고 장소 사업장 내 인원 구성 누구나 활용 물품 개인 휴대폰 소요시간 - 내용 아차사고, 위험요소, 아이디어 제안 등 - 사업장에서 개설한 채널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채널구독을 실시한 후, 사업장에 있는 위험요소, 아차사고, 아이디어 제안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는 최다 제안자에게 포상을 주는 활동입니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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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 운영, 관리, 비용처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 or 공장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선임을 해본 사람이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주 or 공장장이 변경되었을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즉, 사업장의 모든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해야 하는 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비고 1.토사석 광업 2.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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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위험성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위험성 가끔 배가 고플 때, 컵라면이 생각난다. 컵라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며 빠른 조치가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오늘은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경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넣어서 조리를 할까? 그 이유는!!! 한국은 뭐? 빨리빨리~~ 3분도 느리다고!!! 그렇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먹기 위해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넣고 추가로 전자레인지에 익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쯤 환경호르몬? 화재? 등의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정말 위험할까? 정답은 위험할 수 있다.!!!!!!!! 잉??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은 컵라면의 용기가 녹아서 우리가 녹음 제품을 먹을 수 있다. 잉?? 이것이 그 유명한 환경호르몬???? 아니다!! 나라에서 규제를 강하게 하여 컵라면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단, 컵라면 용기의 재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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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사업장에서 도급관계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규로 공장장 or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사업장내에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비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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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중처법이 생기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및 이직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규 채용 및 이직을 하면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14일 이내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 기존의 담당자가 없어지고 채용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과 업무 관련 내용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2.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수 선임방법 1.토사석 광업 2.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5.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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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규모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이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갑작스러운 선임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글쓴이가 선임기준 및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or 보건관리자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2.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뭔지는 알았는데.....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사업장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No. 선임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 제조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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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서 예시

관리감독자 지정서 예시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지정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관리하고 외부기관에서 점검 시 수월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그럼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글쓴이가 간단한 예시로 작성해 보겠다. 해당 양식 아래참고(비밀번호는 댓글 요청) 첨부파일 관리감독자 지정서 예시 (1).xlsx 파일 다운로드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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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 및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 및 포함 내용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가, 갑자기 작성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2.안전보건관리규정이 뭔지 알았으니,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수를 알아보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대상 사업 및 상시근로자수 No.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비고 1 농업 300명 이상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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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설명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설명(rev 23.07.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사업장에서 도급을 실시한다면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과거보다, 사업주(도급 포함)의 안전보건조치 강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처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도급의 안전·보건조치는 언제해야하는 걸까? 도급의 안전조치는 언제해야하는 걸까? 도급인(원청) 사업장에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협력사)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원청)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포함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즉, 사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2.언제 도급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았는데... 어떤 것을 해야할까? 도급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No 도급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비고 1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3. 참고 2 작업장 순회점검 4. 참고 3 수급인 관계수급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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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책임자 지정·운영 설명

연구실책임자 지정·운영 설명 학교 or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은 생소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법에서 많은 항목 중, 연구실책임자 지정·운영에 대하여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의미한다. 쉽게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관리감독자이다. 2.연구실책임자가 뭔지 알았는데.. 연구실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을까? 연구실책임자 선임기준(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No. 선임 기준 비고 1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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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설명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설명 연구실(학교, 기업부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설명해 보겠다. 1.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산안법의 안전관리자로 이해하면 됨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몇명이나 지정해야 할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기준 No. 기준 선임인원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 3명 이상 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분교·분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각각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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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One Out Strike제도

안전문화 : One Out Strike제도 사업장내·외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One Out Strike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법기준 및 사내안전기준을 위반한 외부 업체에게 무관용으로 일정기간 퇴출시키는 등의 제제를 가하는 활동입니다. 해당 안전문화는 안전인식이 낮은 업체의 안전준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One Out Strike 비고 장소 사업장 내 인원 구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활용 물품 - 소요시간 - 내용 법기준 및 사내안전기준 위반여부 -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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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책임자 지정서 예시

연구실책임자 지정서 예시 연안법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 지정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누가 연구실책임자인지 관리하고 외부기관에서 점검 시 수월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책임자 지정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글쓴이가 연구실 책임자 지정서를 예시로 만들어 보았다. 해당 양식 아래 참고(비밀번호 댓글 요청) 첨부파일 연구실책임자 지정서 예시.xlsx 파일 다운로드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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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 일단멈춰

안전문화 : 일단멈춰 이번에 추천드릴 안전문화는 일단멈춰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하거나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를 사업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해당 안전문화는 사업장에서 작업중지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이며,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일단멈춰 비고 장소 사업장 내 인원 구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활용 물품 - 소요시간 - 내용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일단멈춰 -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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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일상점검 설명(종류/주기/내용 등)

연구실 일상점검 설명(종류/주기/내용 등) 근무하는 사업장이 연구실이라면, 연구실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실은 안전관리 전담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총무 인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만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실 일상점검에 대하여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는? 연구실 안전점검 종류 No. 점검종류 점검주기 비고 1 일상점검 1회/일 저위험연구실 제외 1회/주 저위험연구실 2 정기점검 1회/년 1.저위험연구실 해당 안됨 2.우수연구실 해당 안됨 (단, 인증기간 만료일 연도 12월 31일까지만 면제) 3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2.일상점검 항목은 무엇일까? 연구실 일상점검 항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미해당 일 반 안 전 연구실(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흄후드 등)관리 상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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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강장해 예방 설명(기준, 업무 등)

사무실 건강장해 예방 설명(기준, 업무 등)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많은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소수의 근로자들은 사무실의 건강장해 예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글쓴이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한번 정리해 보겠다. 1. 우선 사무실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 강당, 회의실 등) 2. 사무실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무실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No. 항목 1 공기정화장치 가동 및 유지관리 2 사무실공기 평가 3 실외오염물질 유입 방지 4 미생물오염 관리 5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6 사무실의 청결관리 7 보호구의 지급 등 8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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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장에서는 전기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먼저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시 주의사항 No. 주의사항 1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기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3 소화기를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 할 것 4 3번의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 금지 조치는 무엇일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 조치사항 No. 항목 1 점검,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3.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 점검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 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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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 설명

건강관리카드 설명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건강관리 카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는 인원은 극 소수이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카드는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근무지를 이동하고 난 뒤,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글쓴이가 건강관리카드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1.건강관리카드란? 건강관리카드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업병을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 2.건강관리카드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걸 발급 받으면 좋은점이 있을까? 건강관리카드 발급 시 좋은 점 No. 항목 비고 1 1회/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급 2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 식비 및 교통비 지원 단, 이직 퇴직을 한 첫해는 제외 3.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으면, 좋은 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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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 등 설명

산업보건의 선임 등 설명 대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업장에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산업보건의를 본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업무를 처음 수행하다 보면, 왜 우리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가 없는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대부분 업무 경험이 많다면 없는 이유를 알겠지만.. 신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기 어렵다. 글쓴이가 산업보건의에 대하여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산업보건의란? 산업보건의란?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정신, 신체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람 2.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산업보건의 선임해야 하는 기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임 3.산업보건의 선임 예외 사항이 있을까? 산업보건의 선임 예외사항 No. 예외사항 비고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보건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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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보고 및 승인 설명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설명 대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해본 관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이며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극 소수의 사람만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해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 뭔지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란? 개인 및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기업은 뭘까?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기업 No. 대상 비고 1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주식회사 중,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3.이사회 보고 및 승인은 언제할까?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주기 매년 4.이사회 보고 및 승인해야 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내용 No. 내용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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