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인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 : 도급인", "도급 : 수급인" 사업주가 존재할 때!!
"가. 도급인 사업주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역활은 3가지 이다.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건강진단 실시 위 3가지 내용은 사업주의 역활이다.
즉,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수급인"의 직원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실시,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잊으면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보호구 지급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잉??
무슨 소리인가 하니... 법에 도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보호구 지급 의무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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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사업주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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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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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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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사업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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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보호구지급책임
원문 링크 : 도급시 도급사업주의 역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