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업무 설명 화학물질관리법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의문으로 글쓴이가 질의를 해보았다.
(아래 사진 확인) 질의를 해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기술인력의 업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변경, 운전 시 기술적 업무 및 사업장의 전반적인 유해화학물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
글쓴이는 위 내용을 유추하였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술인력의 업무는 4가지로 예상됨 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 시, 설치검사 충족 여부 사전 검토 2.법기준 충족에 따른, 2차 3차 안전사고 우려 항목 사전 파악 및 제거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개조, 이설, 철거 등) 법적 사항 검토 및 위험요소 제거 4.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요인 제거 등 사업장에서는 기술인력을 선임하고 선임한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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