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경력 채용
2024년 9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경력 채용 부문 : 경영지원 분야 : 안전환경 직급 : 매니저 근무지역 : 남양연구 기간 : 2024.09.15 09:00~2024.09.30 17:00 조직소개 직무상세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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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경력 채용 부문 : 경영지원 분야 : 안전환경 직급 : 매니저 근무지역 : 남양연구 기간 : 2024.09.15 09:00~2024.09.30 17:00 조직소개 직무상세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단계
2024년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공정안전관리 경력 채용 부문 : 경영지원 분야 : 안전환경 직급 : 매니저, 책임매니저 근무지역 : 아산공장 기간 : 2024.09.15 09:00~2024.09.30 17:00 조직소개 직무상세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단계
2024년 9월 현대자동차 의앙연구소 배터리 안전/시설 관리 경력 채용 부문 : 경영지원 분야 : 안전환경 직급 : 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무지역 : 의왕연구소 기간 : 2024.09.15 09:00~2024.09.30 17:00 조직소개 직무상세 지원자격 우대사항 전형단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할 사항은 없을까? 있다!! 바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만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근로자파견대상 업무List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업무 비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영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변리사(23531), 방사선사
차이설명 : 연소의 3요소 vs 연소의 4요소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연소의 3요소와 연소의 4요소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과연 연소의 3요소와 연소의 4요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연소의 3요소란? No 항목 1 산소 2 가연물 3 점화원 연소의 3요소가 충족되면 순간적으로 불이 발생했다가 사라진다.(=즉, 불이 붙었다가가 사라지는 경우) 2.연소의 4요소란? No 항목 1 산소 2 가연물 3 점화원 4 연쇄반응 연소의 4요소가 충족되면 불이 발생하고 지속된다..(=즉, 불이 붙고, 지속되는 경우) 3.연소의 3요소와 4요소 비교 차이점 : 연쇄반응 4.연소의 3요소 예시 연소의 3요소 예시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로 가열하던 중, 나무에서 불이 발생하여 라이터 가열을 중지하면 나무의 불이 꺼지는 현상(=불이 붙었다가 사라지는 경우) 5.연소의 4요소 예시 연소의 4요소 예시 휴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로 가열하던 중, 휴지에서 불이 발생
지게차 핸들 노브 사용해도 되는가?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A회사의 지게차에는 노브가 부착되어 있고, B회사의 지게차에는 노브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과연, 노브를 부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노브란? : 핸들 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부속품이다. 정답은!! 부착해도 된다. 왜냐하면, 법규에서는 지게차 핸들에 노브 관련 부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or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는 지게차 핸들 노브 제거를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브를 부착 & 사용하여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 지게차의 급선회에 따른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지게차에 노브가 부착되어 있다면!! 노브를 제거하여 지게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벌금vs과태료vs과징금 설명 벌금, 과태료, 과징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업장 담당자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벌금이란? 벌금이란? 사법상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재산형의 일종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2.벌금의 특징은? 벌금의 특징은? 1 행정목적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대하여 부과 2 형사처분에 따른 전과기록이 남음(실효는 2년으로 그 이후 조회기록 남지 않음) 3 벌금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담당 3.과태료란? 과태료란? 행정법상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재산형의 제재로로서 부과되는 징수되는 금전을 의미함 4.과태료의 특징은? 과태료의 특징은? 1 간접적으로 행위질서유지에 장애를 줄 정도의 경미한 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치 2 형벌이 아니므로 고의 과실과 같은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과기록으로 연계되지 않음 3
굴착기 양중 작업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협소한 공간 또는 간단한 작업의 경우 굴착기로 양중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굴착기로 양중 작업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굴착기란? 굴착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2.굴착기 사용 기준 굴착기 사용 기준 기계의 주된 용도(=제작 목적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 건설계기의 부착물의 제작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 사용으로 인정가능함 3.그렇다면, 이게 양중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양중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1.굴착기 제작 목적에 양중작업 관련 안내사항(취급설명서, 안내서, 설명서, 제원표, 주의사항 )이 있고, 굴착기 판매시 양중작업용 후크등이 설치되어 있
사무직 근로자인데, 교육을 12시간 받아야 하나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정기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는 바로!! 사무직 근로자인데, 교육을 반기 12시간 이상 받아야 하나요?(6시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쓴이가 설명해 주겠다. 1.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은?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은? 매 반기 6시간 이상 2.사무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에서 12시간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사무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에서 12시간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3.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직(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업무를 수행한다면 매 반기 6시간만 교육하면 된다. 단,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소화전 물건적재 금지 표지 설치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소화전 앞에 물건을 종종 적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글쓴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표시"하는 것이다. 우수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겠다. ①소화전앞 자재적재 금지 ②소화전앞 물건적재 금지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전등 교체시, 스위치만 Off하고 작업해도 될까? 회사 또는 집에는 전등이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전등은 전등의 수명에 따라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전등을 교체하는 경우, 스위치만 끄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스위치만 끄고 작업해도 될까? 결론은??? 차단기를 OFF하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 스위치를 끄고 전등을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왜 그런것인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낮은 확률로) 감전의 위험이이라니....이게 무슨말인가? 지금까지 스위치만 OFF하고 전등을 교체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글쓴이가 설명해 주겠다. 우선!!!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전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전등 및 주변 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전기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 이때, 전등을 취급하다가 감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아니, 스위치로 전기를 차단했는데....전기가 누설된다니??? 무슨말인
2024년 하반기 한화솔션 울산2공장 보건관리자 신입채용 회사 : 한화솔루션 경력 : 신입 근무지역 : 여수 기간 : 2024.07.00;00~2024.08.04 15:00 공통 응시자격 -초대졸 이상 -군필 또는 군면제자 -해외여향에 결격사유가 없느자 -간호사 면허증 보유자 -9월 중 입사가능자 주요 업무 -임직원 건강/보건 관리 -작업환경측정 -MSDS관리(물질안전보건자료) -건강관리실 운영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우대사항 -보건관리자 업무 경력 보유자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교육 수료자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및 장애인은 관련법 전형절차 기타 유의사항
PH중성화 범위 설명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산성/염기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물질은 피부를 부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물/설비/배관 등을 취급하기 전에 중성화를 실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성화의 기준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PH중성화 범위는 어떻게 될까? PH중성화 범위는 어떻게 될까? PH중성화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PH 5.8~8.6을 중성화 범위로 볼 수 있다. PH중성은 7이나,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서 물환경보전법을 참고하여 5.8~8.6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2.그렇다면, 사업장에서도 PH중성화 범위를 5.8~8.6으로 하면 될까? 그렇다면, 사업장에서도 PH중성화 범위를 5.8~8.6으로 하면 될까? 사업장에서는 PH중성화 범위를 6~8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PH중성화 범위를 수질환경보전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 미흡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는 정의이다. 즉,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화학물질관리법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화학물질이란 = 유독물,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등의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알아야하는 것은? -유독물중에 허가물질인 것 -사고대비물질중에 허가물질인 것 즉, 나라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한 물질중에, 유독물과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항목만 알면된다. 처음에 해당 업무를 맡으면서,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어떻게 찾지? 하는 생각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부터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첫째 : 법제처 검색창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검색하고 그 뒤,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현재까지 지정된 유독물질을 파악하라 둘째 : 법제처 검색창에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검색하고 그 뒤,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현재까지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파악하라 셋째 : 네이버 검색창에 NICS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에 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법규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댕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내부, 외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방법 및 대응 등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의미이다. 법을 이해하려면 왜 이러한 법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과거,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인하여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근로자, 주민, 농작물 등의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사고 조사를 위하여 많은 기관이 참여하였지만,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를 하는 기관이 애매모호하여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수검할 때는 지정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수검을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기관 No 기관명 추천기관 순위 비고 1 한국환경공단 2 2 산업안전보건공단 3 3 가스안전공사 1 글쓴이는 가스안전공사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명 및 사업장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려고 조언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신청 사이트(인터넷 주소) No 검사기관 주소 1 한국환경공단 https://www.safechem.or.kr 2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cheminsp/ 3 가스안전공사 cyber.kgs.or.kr 아래 설명영상 참고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16시간/2년 마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8시간/2년 마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6시간/2년 마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16시간/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2년 마다)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16시간/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2년 마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16시간/2년 마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