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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실외 저장탱크에서 시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세부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실외 저장탱크에서 시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세부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실외 저장탱크에서 시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세부기준은? 질의 : 실외 저장탱크에서 시설 외부로 유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세부기준은?

답변 : 1)취급물질이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기체인 경우 증기, 가스 등을 폭발하한값(인화점의 1/4) 이하에서 가스 감지기를 통해 감지하여 경보가 가능해야 인정 2)취급물질이 독성물질이고, 증기압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증기, 가스 등을 TWA(작업장허용노출기준) 이하에서 가스감지기를 통해 감지하여 경보가 가능해야 인정 3)취급물질이 증기압이 없는 물질인 경우(황산, 가성소다 등)에는 누액감지기(Leak Sensor), PH미터 등 전용 계측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누출 감지가 가능하고, 경보가 가능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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