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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언제?, 누가? 해제방법은?)

 작업중지(언제?, 누가? 해제방법은?)

오늘은 "작업중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가?? 해당 사항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작업중지"권한 행사할 수 있는 사람 No. 권한 행사자 권한 행사 가능 상황 1 사업주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법 제51조) 2.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 제54조) 2 근로자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52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23조) 4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제 55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 조치 미실한 경우 (법 43조) 위의 표를 보면, 핵심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데.... 사고가 발생한 것...

# 고용노동부장관의책무 # 근로자의책무 # 급박한위험이있을때 # 사업주의책무 # 작업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