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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중인 황산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턱 대신애 트렌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류벽 대신에 트렌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중인 황산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턱 대신애 트렌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류벽 대신에 트렌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중인 황산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턱 대신애 트렌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류벽 대신에 트렌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의 : 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중인 황산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턱 대신애 트렌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류벽 대신에 트렌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답변 : 방류벽과 트렌치는 각각 다른 용도에 맞게 설치된 시설로 상호간에 대체되기는 어려우며,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주변에는 반드시 방류벽을 설치해야 함 (단, 방류벽은 액체 저장탱크 주변에 대량으로 누출된 물질의 외부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며, 트렌치는 실내 보관저장 창고, 저장탱크 주입구 주변 등 물지적, 조업 여건상 방류벽이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누출된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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